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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 후 협박.건조물침입 등 스토킹 행위(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행위는 실형 처분)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5. 17.

 

1.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후 협박. 건조물침입 등 스토킹 행위(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행위는 실형 처분)

학과 선배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접근을 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처벌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087)가 있습니다. 
 
양극성 극동장애의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같은 대학교 선배인 피해자 김00(남)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김00씨 맞나요?'라고 물어본 다음 '맞다'라는 말을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여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운영하는 갤러리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수차례 협박성 말을 전달하는 스토킹 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례에 대해서 사건개요와 함께 법원에 판결한 양형의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게 됩니다. 
 
 

2. 협박.건조물침입 등 스토킹 행위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김00(남)에게 같은 대학교 후배입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2021. 3.월경 피해자의 직장을 수차례 찾아가서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로 인하여 2021. 9.월 00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반경 50미터 이내로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전 직장, 현직장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가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2021. 8월경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그해 11월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000 갤러리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00씨 맞나요'라고 물음에 피해자가 '맞다'라는 말을 하자 바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 함과 동시에 000갤러리 건물의 출입구를 통하여 1층 전시장과 2층 피해자 사무실까지 찾아 들어가서 피해자를 공포와 불안감에 떨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협박.건조물침입.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의 범죄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어 경찰조사 이후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법원의 양형 이유와 실형이 내려진 이유 분석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선배에 대한 명예훼손한 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자중해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접근하는 행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87)은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범죄로 징역 10월, 40시간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처분과 관련하여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면 이미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명예훼손죄와 건조물침입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건조물침입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 요청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내려진 이유는 살펴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도 난동을 부린 행위 등이 법원에서 나쁘게 보고 실형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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