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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범죄처벌법위반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이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5. 19.


1. 경범죄처벌법위반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이란?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6호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이란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이다.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이란 경범죄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가축이 사람의 통제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또한 동물을 이용한 폭력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가축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는 것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 등을 이용하여 타인이나 타인의 가축을 공격하게 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로써 입법론적으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동물 등에 의한 행패 사건개요

(1) 피고인은 2022. 7. 10. 15:00경 경기 00군 00읍 00시장길 노점에서, 피고인은 강아지를 팔고 있는 노점상인 피해자 김00(여, 54세)에게 강아지를 얼마에 판매하는지 물어보는 과정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강아지를 향하여 아주 큰 소리로 '왁왁왁'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지르는 소리에 놀라 피해자 손에 들려 있던 강아지가 멀리 달아나게 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은 범칙금 5만원(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한 경우)을 부과받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22. 10. 13. 16:00경 경기 00군 00면 000아파트 엘리베이트에서, 피고인은 이웃집 아저씨와 함께 엘리베이트를 타게 되면서 장난기가 발동하였다. 이웃집 아저씨인 피해자 남00(남, 35세)은 평소 개를 무서워하는 성향이 있어 정말로 개를 무서워 하는지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에 안고 있었던 반려견을 바닥에 내려놓아 이웃집 아저씨에게 달려들게 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범칙금 8만원(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3.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이란 뜻풀이

(1)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는 행위(범칙금 5만원)
소나 말 등을 놀라게 하여 관리자의 통제를 벗어나게 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행위자는 소나 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2)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범칙금 8만원)
'개 그 밖의 동물'은 사람 등에게 달려드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사람의 의사표시를 인식하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것을 요한다. 여기서의 행위자 또한 반드시 그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을 공격케 하여야만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의 경범죄가 적용됩니다. 
 
 

4. 다른 죄와 관계

본 경범죄의 행위로 인하여 그 결과 발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형법상 살인죄, 폭행죄, 폭행치사상죄, 상해죄, 상해치사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 경범죄는 형법에 흡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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