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순폭행.상해(전치 2주 이하) 사건은 변호사 도움 없이 진행하여도 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이거나, 피의자 신분에 놓였어도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이 있다. 반면에 변호인의 도움 없이 사건을 진행하여도 무방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변호인의 도움받아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피의자 양쪽 모두에게 도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호인의 도움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변호인 수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단순 경미한 사건을 변호인 수임료를 많이 지불하면서까지 사건을 진행하였을 때 경제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때로는 도움의 효과보다는 경제적인 손실이 더 많이 나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단순폭행 사건이나, 전치 2주 이하의 피의자 신분 상해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처벌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고 하여도 작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을 넘지 않은 선에서 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전치 2주 이하의 상해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인하여 무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할 때는 변호인의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상대를 때려 진단 2주의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받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의가 없는 피의자들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벌금 100-200만원선에서 처벌받으면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여 법원의 벌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므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생각하였을 때 단순 폭행 내지는 진단 2주 이하의 상해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 없이 사건을 진행하여도 무방하다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살인, 강도, 방화, 절도, 성범죄 등 중한 범죄의 피의자 신분에서 무죄 주장하거나, 처벌을 경감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단순폭행.진단 2주 상해사건은 그렇게 까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 단순폭행.상해(진단 2주 이하) 사건 개요
(1) 피고인은 2021. 4. 25. 20:00경 경기 00군 00읍 00장길 도로상에서, 피고인은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한 잔 더마시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던 중 피해자 김00(남, 23세)와 어깨를 부딪치게 되면서 서로 시비 중 'XX새끼 눈깔은 어디에 달고 다니냐'라는 말에 흥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형법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 피고인은 2022. 6. 13. 15:00경 경기 00군 00면 00도로상에서, 피고인은 앞서 운행하는 아반떼 승용차량이 30킬로미터 이하로 서행하는 부분에 불만으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나면서 피해자 윤00(남, 44세)가 '너는 팔이 없냐, 알아서 피해 가면 될 것을 왜 지랄이냐'라는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행위로 경찰조사를 받고,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으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기 두 사건으로 볼 때 단순폭행죄와 진단 2주의 상해죄에 있어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된다고 하여도 벌금형 처분이 예상될 뿐 징역형 처분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서 진단 2주의 상해까지 가중될 경우 큰 처벌이 예상된다면 변호인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는 경찰조사만 충실히 받기만 하여도 큰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3. 변호인 선임이 필요 없는 사건들
변호인이 필요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 보았을 때 단순폭행, 모욕, 전치 2주 이하의 상해사건, 무면허, 단순 음주사건, 특별법위반 등의 사건으로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들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경제적인 측면 보다도 변호인을 선임한 피해자.피의자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인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조사를 받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 3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처벌이 예상될 때 변호인 선임비용 300만원 이상을 투입하여 사건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피의자 신분이지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꼭 무죄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위치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 상대 피의자에게 단돈 1원이라도 벌금을 더 받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할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는 살인죄, 방화죄, 강도죄, 성폭행죄, 유괴 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되어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거나, 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 등 죄를 경감받으려고 한다면 필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기에 법원에서 어떠한 처분을 내려도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국가에서 선임해 주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찰(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이란? (0) | 2023.05.22 |
---|---|
길에 침 뱉으면 경범죄 처벌(범칙금) 사람에게 침 뱉으면 폭행죄 벌금 (1) | 2023.05.21 |
경범죄처벌법위반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이란? (0) | 2023.05.19 |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 후 협박.건조물침입 등 스토킹 행위(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행위는 실형 처분) (0) | 2023.05.17 |
데이트 폭력(재물손괴)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사례 (1) | 2023.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