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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자동차번호판 분실 및 도난 신고 방법

by 함께 가는 사람 2022. 10. 9.

 

자동차 번호판 분실 및 도난신고 방법


자동차 번호판을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신고절차가 아주 간단하지만 번호판을 분실하였을 때는 신고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어 몇 글자 올려 봅니다. 먼저 자동차 번호판 및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한 다음 112로 신고하시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알아서 처리하게 됨으로 별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였을 때는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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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분실신고 절차


자동차 소유주 신고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차량 전. 후면 및 차대번호 사진 각 1장을 준비

대리인 신고 : 상기 서류를 준비한 다음 자동차 소유자 위임장,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준비

법인(렌탈)이 신고 : 소유주가 신고하는 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대표 이름, 주민번호 전체 표기),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신분증(대리인), 법인인감증명서(법인 대표 이름, 주민번호 전체 표기)

 

※위임장과 대리인이 반드시 일치되도록 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재등록 절차


자동차 번호판 분실 신고를 한 후 재등록 절차는 경찰서에 받은 분실 접수증을 들고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재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신청서류는 분실신고 시 준비한 서류에 분실 접수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자동차번호판 분실 및 도난 신고시 주의할 점은 누구를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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