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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기간 중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by 함께 가는 사람 2022. 10. 8.

 

■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기간 중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안 되는 이유

 

스토킹 범죄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장소에서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통신 금지 등을 할 수 있는 행위 제도가 바로 잠정조치 입니다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는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조사를 한 후 가해자가 통신 및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경찰은 잠정조치 신청서를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에서는 그 내용이 타당할 때 법원에 신청서를 청구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판사의 결정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잠정조치의 효력이 발생되어 스토킹범죄 행위자가 접근하거나, 전화 내지는 문자를 보내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잠정조치 결정이 떨어지고 나서 경찰 수사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여타의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때에는 잠정조치의 효력이 중지되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피해자가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판사의 결정이 떨어졌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 한 때에는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 나서 잠정조치까지 내려졌다면 그 행위에 대한 처분이 끝나거나,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되었다 싶을 때까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뒤 가해자가 추가로 스토킹 행위가 1회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으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제4항 :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경정을 한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18조(스토킹 범죄) 제3항 :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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