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이란?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8호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이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입니다.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이란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다수인의 통행에 있어서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러한 통로를 관리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한 경범죄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범죄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의 범칙금은 5만원으로 사건개요와 함께 법 조문의 뜻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사건개요(범칙금 5만원)
(1) 피고인은 2022. 4.월경 경기 00군 00면 00리 00번지에 빌라 3동을 건축하면서 빌라 진입로 옆에 웅덩이를 팠다. 피고인은 빌라 3동을 건축하기 위해 물웅덩이를 팠으면 근처에 위험표지판과 함께 야간에 조명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로 경범죄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10.월경 경기 00군 00면 00리 00번지 00산 등산로 관리 책임자입니다. 피고인은 00산의 00바위 근처 등산로가 존재하지 않는 위험한 산길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로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3.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뜻풀이
본 경범죄의 행위는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도로에 한하지 아니하며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사람들이 통행하는 경우에는 본호의 장소에 해당됩니다.
'위험한 사고'란 사람의 통행 중에 발생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의 발생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추락.낙상.출동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사고방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이러한 의무가 부과될 필요가 없다.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사고방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예를 들면 건축공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는 일반인이 통행 중에 공사건물 주변 웅덩이에 추락하지 않도록 제반의 예방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본 경범죄는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성립되는 것으로 실제 그 손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4. 다른 죄와의 관계
본호와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9호(공무원 원조불응)가 경합하는 때에는 양자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놓여 가장 중형으로 처벌한다.
본호의 행위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호는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흡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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