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의 행사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 폭행죄는 형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내지는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소권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 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의 합의는 처벌 유무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절대로 합의가 이루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가해자 위치에 서게 되었다면 합의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일단 피해자에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 말 한마디로 합의를 끌어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합의금을 많이 주려고 하여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 실무에서 합의금을 얼마로 정해 놓은 부분은 없지만 대부분 단순 폭행 사건 내지는 상해 진단 1주 이하의 폭행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인용되는 금액이 100만원 선에서 합의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상해사건에서는 2주의 진단이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100- 200만원으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주당 100만원이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순히 멱살 한 번 잡혔던 사람이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내는 경우도 많이 보았으므로 가해자나 피해자는 그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처해진 위치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몇 대 맞은 것을 빌미로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다음 가해자에게 터무니 없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받겠다고 하여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요?
합의서를 작성 한다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서로가 화해하였고, 금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경찰 실무에서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서로 화해가 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 한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 준 행위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하였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처벌을 불원한다는 조건으로 얼마의 금액에 합의했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되어 경찰서에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합의서 작성은 아래의 양식이 경찰 실무에 무난하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합의서
1. 가해자 인적사항
성 명 : 가 해 자
주민등록번호 : 700000-1000000
주 소 : 서울 중랑구 중랑로 130-2
연락처 : 010-1234-5678
2. 피해자 인적사항
성 명 : 나 피 해
주민등록번호 : 800000-1000000
주 소 : 남양주 와부 와부길 123
연락처 : 010-2345-6789
3. 합의내용
가해자는 2022. 10. 22. 10:00경 경기 남양주 와부길 10번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금 2,000,000원에 원만히 합의를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으니 경찰에서 사건을 원만히 잘 처리해주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2022. 10. 25.
가해자 (인)
피해자 (인)
00경찰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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