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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은 처벌이 될까요(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행위)?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4. 27.


1.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은 처벌이 될까요?

피고인 남성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공중이용 화장실인 여자 화장실 용변칸으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성적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에서 법원 판결은 처벌을 받는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할 목적으로 남성이 여자 화장실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었다면 침입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성적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으로 보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6462).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남성이 여자친구와 함께 여자화장실에 용변칸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건 사례에 대한 개요 및 법원의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행위죄  사건개요

피고인 A씨는 2020. 5. 27.경 000라는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여, 15세) B양을 알게 되어 채팅으로 성관계 한 번 가질 때 15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B양은 2020. 5. 27. 02:2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00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피고인과 함께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양과 성관계를 가져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였으면 바로 성교 대금 150만원을 지불해야 함에도 피해자 B양에게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붙잡힌 행위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6462)으로  넘겨진 피고인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기 법원의 판결 내용과 같이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범죄에 있어 이해되야 할 부분은 여자화장실에 남성이 들어갈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 처럼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된 피해자 B양과 성적 만족을 시킬 목적으로 침입을 하였다면 00빌딩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죄)에 해당이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3.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범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박영수)은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행위로 2021. 4. 9.자 선고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내렸다.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 B양은 당시 15살의 미성년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는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히면서 징역 8월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역형 처분과 함께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인 15세 여자아이를 속여서 성관계를 가진 행위 자체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용서받지 못할 정도의 행동을 하였지만 실질적인 범죄행위는 성적목적의 다중이용 장소 침입행위죄로 보면 15세 여자아이의 허락에 의해 화장실에 함께 동행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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