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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찰서에서 피해자(참고인)에게 여비를 지급해 줍니다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4. 28.


1. 경찰서 피해자 여비 지급

2022년도부터 피해자가 형사절차 참여에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교통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여비 지급대상을 살펴보면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중상해.상해.데이트 폭력.스토킹, 폭행 등),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진정인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아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이 되는 피해자는 주.야간 구분 없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하거나, 간이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경찰관서라 함은 지구대.파출소.출장소.치안센터 및 경찰관이 지정한 장소).
 
 

2. 피해자 여비 지급 금액

피해자에게 여비가 지급되는 기본 금액은 26,000원 입니다(일비 2만원, 기본교통비 6천원).
 
피해자가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에서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교통 실비가 추가로 지급이 되는데, 교통실비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되는 기차표 등 확인되는 서류 사본 등이 지참되어야만 지급이 되고 있다. 
 
사건발생으로 인하여 경찰서에 피해자.참고인으로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진술조서(간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될 때 피해자 여비를 요구할 수 있는데, 경찰관이 직접적으로 챙겨주지 않을 때는 피해자.참고인 신분일때 담당 조사관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참고인 여비 지급 요구를 할 때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을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3. 피해자 여비 지급 예외 사유

대상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형사절차 협조를 거부하였을 때이거나, 피해자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3항 내지는 제4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지급에서 제외가 됩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2.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④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4. 피해자가 신용불량자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가 신용불량자로 은행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신분증 사본, 입금 받을 가족명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할 때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로 통장계좌가 없는 경우 부모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되면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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