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법률)

경범죄처벌법위반 단체가입 강요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4. 26.


1. 경범죄처벌법위반 단체가입 강요란?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14호 단체가입 강요란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으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단체가입 여부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와  동시에 불량단체 또는 범죄단체의 조직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사건개요(범칙금 5만원)

 피고인은 2023. 1. 30. 10:00경 경기 00군 00읍 00로 000실내체육장에서, 피고인은 000동호회 회원들 앞에서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000클럽에 상기 동호회 회원들을 가입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은 범칙금 5만원 부과받게 되었던  것입니다(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5만원).  
 
 

3. 경범죄처벌법위반 단체가입 강요 뜻풀이 

'단체'라 함은 어떤 공동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특정 다수인의 임의적인 결합체를 말하는 것으로 결사보다 넓은 개념이다. 정치. 종교. 예술. 학문. 체육 등에 관한 사회단체, 협회, 클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체의 성질은 공사를 불문하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조직과 같이 그 가입이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어 있는 것은 여기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체의 목적은 일정한 공동의 목적이 있으면 되고 그 내용을 묻지 아니하며 그 목적이 변경되어도 무방하다. 다만 계속성을 갖는 모임이어야 하며 일시적 모임인 집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강요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회의 요구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정한 반복적 요구이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반대의사의 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한다. 
 
'가입'이라 함은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가입의 형식은 회원의 종류(예를 들어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임시회원) 및 단체 내에서의 지위. 역할 등은 불문한다. 
 
 

4. 다른 죄와의 관계

폭행. 협박에 의하여 단체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법 제324조(강요죄)에 흡수되어 본호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