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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범죄처벌법의 쓰레기 등 투기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3. 11.

1. 경범죄처벌법의 쓰레기 등 투기란?

 

경범죄처벌법에서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쓰레기 등 투기(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 됩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물건'이라는 것은 환경 등을 오염시키거나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물건으로 폐유. 오수 등 액체도 포함이 됩니다. '못쓰게 된 물건'이라는 것은 고장 난 냉장고. 텔레비전. 다 쓴 잉크카트리지. 건전지 등 물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함부로'라 함은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거나, 고장난 냉장고를 정해진 폐기방법으로 하지 않고 걸 거리에 내다 버리거나 하는 등으로 일반인의 상식 또는 법령 등으로 정해진 폐기방법 이외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버린다'는 것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포기하고 방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2. 쓰레기 등 투기 사례

피의자는 김00은 2022년 4월 10일 10:00경 경기 00군 00읍 000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피운 담배꽁초를 들고 내리면서 지하주차장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렸다. 위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의 제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는 쓰레기 등 투기가 됩니다. 또한 야구경기장, 축구경기장, 농구경기장 내에서 무단을 물건을 투기하는 행위 또한 쓰레기 등 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투기할 때 그 오염물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디에 투기를 하느냐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타 법률에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통행 중인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어떠한 물건을 던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사이에 경범죄처벌법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지만 처벌이 중한 도로교통법 제157조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 남00은 2023년 2월 28일 11:00경 경기 00군 00면 00로 6번 국도를 K5차량을 운행하여 가면서 베지밀을 마시고 난 이후 그 병을 창밖으로 던졌다. 이러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1항 제11호)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통법 제68조 제4호(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에 처벌을 받습니다.  
 
 

3. 쓰레기 등 투기 범칙금

죽은 짐승의 사체를 봉투 및 길가에 버리거나 못쓰게 된 물건 등을 타인의 집 앞이나 아무 곳에 버리는 행위는 범칙금 5만원에 해당된다.
 
담배꽁초, 껌 등 투기는 사유지. 공유지 불문하는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범칙금 3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고 나서 담배꽁초를 타인의 집 화단에 버리는 행위도 처분을 받습니다. 

 

4. 타 법률과 관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①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그 밖에 배출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15조(배출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 이라 한다)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3. 하천.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려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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