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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아동학대와 훈육의 차이

by 함께 가는 사람 2022. 11. 12.

 

1. 아동학대와 훈육에 대한 이해


경찰 실무에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교사, 부모님에 의한 훈육과 학대 사이에서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부모와 교사의 훈육 판단 기준을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 태양, 나이, 당시 감정상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미한 피해가 연속이 아닌 1회성으로 그치게 될 때 훈육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처럼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미한 피해가 1회성에 그칠 때 훈육의 단계로 교육의 일환으로 정당행위로 보고 있지만 일부의 가정에서 훈육의 기준이 넘어가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고, 아동학대가 있었음에도 신고가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아동학대 훈육의 판단 기준


가.
신체와 정서적 학대 사례(서울북부지법 2019노 670)
피고인은 학교 교사로써 피해아동에게 반성문을 써오도록 하였음에도 반성문을 써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3학년인 같은 반 학생들 23명으로 하여금 피해아동의 등을 3회씩 때리도록 한 것은 학대가 인정이 된다며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7고단 1244호 판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로서 지도하는 학생이 장난친 것을 훈계하는 차원에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것은 아이의 신체에 손상을 주었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나. 훈육의 목적과 방법, 수단에 있어서 아동을 훈계하는 과정에 반항하고, 욕설을 하면서 대들자 들고 있던 단소로 아동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10분간 끌고 다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아동학대로 본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2018 고단 1502).
수영강사가 9세 아동이 옷을 느리게 입는다는 이유로 양팔을 세게 잡고 구석으로 밀치고, 엄지 손가락으로 턱밑에 대고 위로 밀치는 행위는 훈육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의정부 지원 고양지원 2018 고단 1362).

다. 초등학교 교사가 피해아동이 수업의 분위기를 흩트렸다는 이유로 반 친구들 전체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라며 피해아동에게 화를 내고, '제대로 사과 안 할 거면 집으로 가라'라는 말과 함께 팔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가방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로 던진 행위는 훈계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2018고단 3508).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칠판에 숙제 검사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양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관자놀이 부분을 세게 누른 행위는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주의를 주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본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1도 10396).

 


위 사례별로 판례를 분석해보면 학부모, 교사가 아이들에 대한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행위는 1회성에 그치면서 유형력의 행사나 방법에 있어서 경미할 때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회성을 벗어나서 유형력의 행사 또한 상해가 발생할 때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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