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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찰수사 불송치 결정 통보 의미(불송치 결정서)

by 함께 가는 사람 2022. 11. 13.

 

1. 경찰수사 불송치란?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여 불송치를 하였다고 우편통보를 받았다면 그 의미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라는 결정 통보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검수완박(검경 수사권 조정)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하여 경찰실무 단계에서 경찰이 1차적인 수사를 마친 상태에서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전건송치주의에서 경찰이 사건별로 선별적인 송치를 할 수 있는 '선별송치주의'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경찰의 불송치 제도가 생겼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제도로 인하여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혐의가 전혀 없을 때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경찰이 사건 조사를 완료한 다음 검찰청에 서류를 불송치 한다고 보냅니다.

경찰로부터 불송치 서류를 받은 검찰은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검사가 90일 동안 사건을 검토하여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여 경찰에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송치 서류를 검토한 결과 경찰의 불송치 의견에 이의가 없을 때는 그 서류를 해당 경찰서로 반환하게 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처리가 되는 것을 불송치 제도 입니다.

2.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경찰단계에서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없어 불송치 사건이 되었어도 피해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과 관계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피해자. 고소인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서류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보다는 경찰에 어떠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내리게 되면 경찰이 수사하여 검사에게 통보를 합니다. 경찰의 1차 수사에서 불송치가 되었지만 피해자. 고소인에 의해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거나, 검찰의 수사지시에 따라 경찰의 재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는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3. 불송치 결정의 뜻?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하여 무혐의로 판단될 때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경찰에서 마무리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하는 사건은 경찰의 수사결과 무죄로 판단되거나,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 수사를 하였지만 범죄혐의를 찾지 못하였을 때 사건을 불송치 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할 때 상기 내용과 같이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각하 의견으로 불송치 의견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나게 되면 경찰에서 사건 관련인들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통지서를 받고 나서 경찰 수사를 그대로 수긍하고 인정을 하면 사건은 불송치로 결정이 나게 되나, 수사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의뢰할 수 있는 제도가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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