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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고소할 때 꼭 알아야 하는 5가지 꿀팁

by 함께 가는 사람 2022. 11. 17.

 

1. 경찰서는 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한다고 하여 경찰은 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를 입고 돈을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고소사건에 대해서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기관으로 돈을 받아주는 곳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하는 과정에 사기 피의자 내지는 절도 등 피해금액이 클 때는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약하게 받을 목적으로 합의하는 경우는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돈을 받아 준다는 생각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고소할 때 변호인을 꼭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사건은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속아 5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면 선임비용을 빼고 나면 고소사건이 잘 처리가 된다고 하여도 고소인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되지 않으므로 고소인 혼자 들어가서 고소 하셔도 됩니다. 이웃주민에게 주먹으로 몇 대 맞은 사건을 고소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 한다고 하여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이 구속 사건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혼자 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소장은 꼭 작성을 해야 하나요.

 

고소장을 꼭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구두로 고소 하고서 경찰관이 작성하라도 주는 고소장 양식에 알맞게 간략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서 대충 이야기하여도 조사관은 잘 알아듣고 고소 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해주므로 간단한 고소사건은 그냥 가셔서 구두로 고소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으로 피해금액이 크고,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피해자가 많으면서 죄명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를 찾아가서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고소장은 아무 경찰서에 제출하여도 되나요.


고소장은 가까운 주거지 내지는 직장 가까운 곳에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만 고소사건 수사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피고소인 관할이 아닌 주거지 내지는 직장 근처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하게 되면 직접적인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때로는 성실하게 고소보충 진술조서가 작성되지 않을 우려성이 있으므로 책임감이 생기는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피고소인 관할이 없는 경찰서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대충 받아서 피고소인 관할로 사건을 이송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경기도에 살고 피고소인이 전라도 내지는 멀리 부산에 살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여도 되겠지만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이 1-2시간 거리에 있다면 그곳으로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바르게 가는 길입니다.

 

5. 고소를 취소 후 재고소를 할 수 있나요.

 

고소사건에서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재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고소사건에서 취소 후에 사건은 불기소 사건이 되거나, 기소가 되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사건은 정상 참작이 되어 취소하지 않을 때 보다는 약하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사건에서 취소는 피고소인에게 돈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작용합니다. 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소취소를 하게 되면 피고소인이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한 다음 갚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으므로 취소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다면 돈을 받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 5가지 기준으로 고소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꿀팁을 알아보았지만 다음 기회에서 추가되는 내용을 더 첨부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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