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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인터넷에 불법 성폭력 영상물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하여도 처벌 받는다

by 함께 가는 사람 2022. 11. 11.

 

1. 불법 성폭력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 의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에서 '공공연한 전시'의 의미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을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2. 6. 9, 2022도 1683)

2. 대법원에서 불법 촬영물에 대한 판결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전체공개로 전환한 다음 이 사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촬영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밴드를 전체공개로 전환한 이후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밴드에 이 사건 촬영물을 게시한 것은 이 사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도 인정된다라고 하였다.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 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반포 등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다고 합니다.

이 법에서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촬영물 등을 위와 같은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3. 인터넷에 불법 성폭력 영상물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하여도 처벌 받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의 의미 및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한 전시'의 경우, 공공연하게 전시될 위험이 있는 경우 범죄가 즉시 성립을 한다는 판례이다. 인터넷 등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게시하였다가 바로 삭제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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