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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신상공개(피의자 얼굴사진 공개)가 되는 범죄 유형의 종류(개선사항)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1. 13.

 

1. 신상공개(피의자 얼굴사진 공개)가 되는 범죄 유형의 종류


지난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의 얼굴사진이 공개된 것과 같이 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력범죄자 및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얼굴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마련도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해 공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기 법령에 의해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신상공개 할 수 있게 되었고, 공개할 수 있는 요건들을 살펴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과 성폭력범죄 사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 및 피의자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공공의 이익이 필요할 때 공개요건입니다.


2. 피의자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는 범죄의 종류


가. 살인 사건 : 살인, 연쇄살인, 유괴살인, 피해자가 많은 사건, 시체를 절단하고, 심하게 훼손한 사건, 범행과정이 잔인한 사건, 산채로 암매장한 사건,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가하여 살해한 사건
나. 강간. 추행(성폭행 사건) : 강간 후 살인한 사건(치사 사건 포함),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 고의로 중대한 상해를 입힌 사건, 연쇄 강간 사건, 어린이 성폭행 사건, 납치 후 살해위협하면서 수회 강간한 사건, 2인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사건
다. 약취유인. 인신매매 사건 : 미성년자. 여성들을 납치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 사람을 납치하여 매매하거나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건, 사람을 납치하여 강제노역을 시킨 사건
라. 강도사건 : 연쇄강도, 미성년자.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노린 강도 사건, 폭행. 협박 등 수단이 공포스럽고, 잔인한 사건, 강도 행위로 중상해를 입힌 사건
마. 조직폭력 사건 : 집단. 조직적 흉기등으로 인한 사망. 상해가 발생한 사건, 집단 또는 흉기를 이용하여 사람을 납치 후 협박한 사건, 공공장소에서 집단 폭력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에 불안을 야기한 사건이 해당됩니다.
상기 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범행과정이 잔혹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점검한 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3. 피의자 얼굴사진 공개와 관련 개선되어야 할 사항


최근 택시가사 살해범 이기영의 얼굴사진 공개와 관련하여 피의자 이기영이 얼굴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얼굴사진 공개는 과거에 촬영되었던 운전면허 사진이 공개되면서 실제 피의자 얼굴과는 상당히 달라서 신상공개 제도 자체의 의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택시살해범 이기영 뿐만 아니라 전남편을 살해한 피의자 고유정 또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을 때 실제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던 것과 같이 조속히 법률 개정이 되어 신상공개 대상자의 공개되는 사진은 최소한 100일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법률변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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