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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성폭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 촬영을 스스로 중단 하여도 처벌될까요?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1. 16.



1.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서 카메라 촬영을 스스로 중단하여도 처벌될까요?

성폭력 범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범죄자가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어떠한 죄책감을 느껴 촬영을 그만두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허락받지 않고 촬영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의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서 밀접한 행위를 하였다면 실행에 착수가 된 것으로 인정 처벌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도 4449, 2014도 8385 판례).


2.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중지미수 사례 분석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샤워를 하고 나체상태에 거실로 나오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죄책감 때문에 그만둔 경우(서울중앙지법 2018 고단 688) 사건개요를 살펴보면 '17. 8. 12. 01:31경 서울 000구 000에서, 피해자(여, 29세)가 샤워를 한 후 나체로 거실로 나오자 피고인은 자신 소유 갤럭시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죄책감 때문에 촬영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받지 않고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것입니다.

상기 판례의 논점은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버튼 내지는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안방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를 지켜보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 대상으로 특정하여 휴대폰 카메라 앱을 열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 장치 화면에 담은 이상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여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봄을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성적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촬영하지 않고 중지를 하거나, 핸드폰(카메라)을 들고 어느 정도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 법적처분이 되는지 3번에 나열되는 미수 사례들만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3.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미수 사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서 미수범은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촬영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카메라 렌즈를 통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까지는 인정을 하면서 촬영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미수범이 됩니다.
① 대법원 2019 고단 1376 미수 판례 : 소형 몰래카메라의 영상녹화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였지만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카메라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동영상이 촬영되지 않는 경우
② 대법원 2013 고단 3796 미수 판례 :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 욕실 창문으로 들이밀고 옷을 벗고 욕실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한 경우
③ 대법원 2013 고단 1963 미수 판례 :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샤워 중인 틈을 이용하여 침대 밑 구석에 촬영녹화 버튼을 누르고 나서 디지털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발견하여 발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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