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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반려동물(고양이.반려견)을 안고 운행은 어떤 처벌이 될까요?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1. 15.

 

 

1. 반려동물(고양이. 반려견)을 안고 운행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을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태워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거나, 운전석에 껴안고 운행하는 것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반려견이 열린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고 바람을 쐬거나, 선루프로 머리를 들이밀기도 하고, 운전자 무릎에 앉힌 채로 운전자의 얼굴을 핥거나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운전자야 귀여워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영. 유아에게 보호용 안전장비로 보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 또한 자동차로 이동할 때는 반려동물 차량용 시트나 이동장,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여 운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운전을 해야 하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2. 반려동물 안고 운행의 처벌조항

반려동물을 안고 운행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불법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률에 의거하여 이를 어기게 되면 승합차량은 5만원, 승용차량은 4만원, 이륜차량은 3만원에 해당하는 범칙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벌점 10점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3. 반려동물 승차 시 주의 사항

반려동물들은 사람과 함께 차량에 탑승할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될 때는 멀미를 할 수 있으므로 멀미약도 미리 준비하여 먹여야 합니다. 차량의 장시간 운행 중 멀미로 인하여 창문을 여는 순간 반려동물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세심하게 주의하여 2-3시간마다 반려동물이 휴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반려견은 청각기능이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어 차량의 엔진 가까이에 앉게 하는 것보다는 멀리 떨어지게 하여 운행할 때 반려견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안전은 운전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안전운행이 나를 지켜주는 안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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