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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예비 검사 선고유예 처분(1심)은 정당한 판결인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4. 12.

 


임용예정 로스쿨 졸업생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패 부린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되어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넘겨진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종민 판사는 4월11일자 로스쿨 졸업생 A씨에 대해서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로스쿨 졸업생 A씨는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자로 선발된 예비 검사였지만 '23. 1.월 서울 강남구의 00식당에서 '모르는 여자에게 맞았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당시 A씨는 출동한 여경에게 '왜 저쪽 편만 드느냐'라고 항의하였고, 손바닥으로 여경의 머리를 두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을 드러났습니다.  
 
1심판결 이종민 판사는 A씨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하였던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이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무부는 로스쿨 졸업생 A씨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바로 법무연수원 교육에서 배제하였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검사 임용을 하지 않기 하였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이므로, 이미 인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서울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서 최종 합격하여 금년 4월말 변호사 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바로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으나, 술로 인한 잘못된 처신으로 임용이 불발이 되었습니다. 
 
법무부와 검사는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검사는 인권을 옹호하는 수사조직이라고 밝혔는데, A씨는 검사 임용 예정이었지만 인권을 옹호하지 않고 권력에 취해 있는 모습은 기존의 검찰이 보여준 행태를 따라 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을 옹호해야 할 검찰이 인권을 침해하는 작태를 많이 보여 주었기에 A씨와 같은 행동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검찰조직이 국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에 그 길을 걸어왔었던 검사들이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용을 앞두었던 검사들까지 권력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 초범이라고 하여도 최근 최하 처분이라고 하여도 벌금 500만원 선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많이 나오고 것을 볼 때 A씨의 선고유예 처분은 좀 약한 처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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