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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찰서 사건 조사 과정에 합의가 안된 폭행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4. 18.


1. 경찰 사건 조사 과정에 합의가 안된 폭행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과정에 서로의 의견이 부딪치기고 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과정에 갈등관계를 일으키게 되면서 순간 감정이 폭발하여 상대방을 때리게 되거나, 물리적인 행사를 하여 폭행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폭행사건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 종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건은 단순폭행과 쌍방폭행으로 나누어집니다. 단순폭행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누어지는 사건으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행동을 하였다면 단순폭행 사건이 됩니다. 단순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얻어터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동이나 물리적인 행동이 없어야만 피해자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서로 때리고 밀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쌍방폭행 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경찰 업무 중에 가장 많은 업무가 바로 쌍방(상방) 폭행입니다. 폭행사건에서 서로 싸움을 하여 상해가 일어나면 상해사건으로 넘어가게 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을 하였다면 특수폭행, 자식이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하게 되면 폭력행등으로 사건처리가 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2. 경찰의 폭행사건 처리 절차 과정

경찰단계에서 폭행사건이 처리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112 신고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 임의동행, 발생보고 및 고소. 고발에 의해 사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신고 내지는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야만 경찰단계에서 사건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신고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두 사람이 싸움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 중 피해를 더 많이 입은 사람이 신고하게 될때 경찰이 개입하여 사건처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찰단계에서 현행범인 체포, 임의동행, 발생보고의 방법으로 사건처리가 되었지만 경찰서로 넘어가기 전이나, 넘어가자 말자 서로 화해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단계에서 사건에 대한 입건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공소권이 없으므로 입건 전 조사 종결로 사건 마무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입건 전 조사 종결이라는 것은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수사단계인 입건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그전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처리 한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되었다면 폭행죄에 있어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범인체포(피의자가 체포가 된 사건은 입건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임의동행, 발생보고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온 이후 합의(처벌불원서)가 안 되어 범죄인지(입건)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피해자는 진술조서, 가해자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범죄혐의가 명확하고 인정될 때는 서류일체를 검찰청으로 송치하게 되나, 범죄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될 때는 불송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3. 폭행사건 합의 단계에 대한 처리 절차 과정

폭행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현행범인 체포, 임의동행, 발생보고가 되었지만 사건서류가 경찰서에 넘어오기 전이나, 넘어오자 말자 바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단순폭행 사건이나, 쌍방폭행사건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서류가 경찰서로 넘어와서 입건(범죄인지)이 이루어졌다면 수사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으므로 이때는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이나, 이루어진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되면 사건은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검찰에 불송치가 됩니다. 
 
쌍방폭행 사건 또한 입건(범죄인지)되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내지는 처벌불원이 이루어질 때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송치가 되겠습니다. 단순폭행 사건, 쌍방폭행 사건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이유는 폭행죄인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는 공소권이 없어지게 되어 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불송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정폭력사건에서 단순폭행, 쌍방폭행 사건에서 서로 처벌을 원치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모든 가정폭력사건은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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