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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범죄처벌법 범칙금) 흉기의 은닉 휴대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3. 28.


1.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흉기의 은닉휴대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흉의 은닉휴대'는 흉기, 연장 또는 기구 등을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것은 살인.상해.강도.절도.주거침입 등의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흉기의 침입기구의 휴대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있는 경범죄처벌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흉기의 은닉 휴대는 칼.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에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연장이나 기구'를 규정하는 전단과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규정하고 있는 후단으로 나뉩니다(범칙금 8만원).

 
 

2. 사건개요(흉기의 은닉휴대)

피의자는 2022. 4.월경 경기 00군 00읍 000길에 있는 (주)000산업 공장에서, 피의자는 평소 위 공장이 자신의 마을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현장 근로자들에게 위압감을 주려는 목적으로 부엌칼(칼날 15센티)을 들고 공사현장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위와 같은 피의자의 행동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 흉기 은닉 휴대에 해당되어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다른 법률과 관계

특정된 상대방을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살해에 이용하기 위하여 흉기를 은닉하거나 지닌 경우에는 형법의 살인예비죄가 성립됩니다. 경범죄처벌법의 흉기의 은닉휴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 없이 흉기 등을 은닉하거나 휴대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 흉기의 은닉휴대 조항에 대한 뜻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연장이나 기구' 전단의 규정 '중대한 위해'라는 것은 사망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위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단순 찰과상 또는 단순 자상은 여기에서의 '중대한 위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이나 기구'는 칼.쇠몽둥이 또는 기타 살상에 사용될 흉기 등을 말합니다. 
 
'칼'은 물건을 자를 수 있는 강철제의 날을 가진 일체의 기구로서 길이.폭.형태에 제한은 없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힐 정도가 아닌 연필깎이용 칼과 같은 칼은 포함되지 않으며, 칼날의 길이가 15센티 이상 등 일정 기준의 칼을 소지한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적용되어 경범죄처벌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쇠몽둥이'는 크기와 형상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사람을 살상하기에 족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기타 살상에 사용될 수 있는 흉기'가 있는데 흉기는 총 또는 칼처럼 처음부터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성질상의 흉기와 망치 또는 가위처럼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용에 따라서 살상용 흉기가 될 우 있는 용법상의 흉기 모두를 의미합니다. 다만 용법상의 흉기는 단지 결과적으로 살상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며, 기구의 객관적인 상태에 비추어 어느 정도 살상용으로 제공되기 쉬운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판단은 휴대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닌 일반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봉.각목.야구배트.도끼.죽봉.깨진 유리병 등이 '살상에 사용될 수 있는 흉기'에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히 돌멩이 등을 소지하는 것은 여기에서 흉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 후단의 '연장이나 기구'는 집이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망치.끌.펜치.니퍼.노루발 못뽑이(송칭 '빠루').절단기.드라이버 등이 해당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것'에서 '정당한 이유'란 동기.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일반인의 사회 통념상 위법성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등산을 위하여 등산용 나이프를 휴대하거나 집수리공이 집수리를 위하여 망치 또는 드라이버를 휴대한 것처럼 직무상 또는 업무상 필요로 휴대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에 의한 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직폭력배 등이 조직 간의 싸움을 대비하여 호신용 칼을 소지하고 다니거나 절도 등을 위하여 드라이버 또는 절단기 등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숨긴다'라는 보통 사람의 눈에 띄기 어려운 상태로 몸에 지는 것으로 족하며, 신체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찾을 수 없는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닌다'라는 일반적인 휴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휴대란 소지의 한 형태로서 직접 자기 몸에 붙이는 것을 포함하여 바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자기 지배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기 몸에 흉기를 휴대하거나 또는 자동차의 내부나 트렁크 등에 흉기를 놓아두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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