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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스토킹범죄자 전자발찌(전자장치) 채운다(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by 함께 가는 사람 2024. 1. 11.

 

1. 스토킹범죄자 전자발찌 채운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처분 소식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24. 1. 12. 자부터 스토킹 행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서 위치적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감시하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펴보면 그동안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어기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2.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원 기준

 

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이루어지는 정도가 지나쳐서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각하게 일으킬 때 신청대상이 된다.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가 낮아도 그 수단과 행위에 있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신청이 이루어집니다(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
 
경찰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스토킹범죄자가 흉기를 사용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하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신청대상이 됩니다. 

 
 

나. 긴급응급조치 1호와 2호 또는 잠정조치 2호와 3호를 위반한 경우 재범의 우려가 높을 때 신청이 이루어집니다(선행조치 위반). 
 
다. 피해자에 대한 개인 정보와 이동경로를 잘 알고 있는 스토킹 행위자가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때 신청이 이루어집니다(스토킹범죄자와 피해자 관계 중요성)
 
경찰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연인간 외도 의심과 이별 통보, 금전문제로 상대와 심각한 갈등, 격한 배신감 또는 분노 표출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사례에서 신청대상이 됩니다. 
 
라. 스토킹행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이성을 상대로 스토킹 한 경우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신청이 이루어집니다(가해자 요인)
 
☞ 제외되는 사례 : 스토킹행위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법원 결정이 있어도 '전자장치부착법'상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경찰의 대응절차

 

가.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면 여청수사관이 전자장치 부착 신청 기준에 따라 법원에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결정문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내려보냅니다. 
 
나. 경찰서로 결정문이 내려오게 되면 보호관찰소에서 스토킹행위자 상대로 전자장치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장치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다. 경찰서와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는 양쪽이 정보공유가 이루어집니다. 
 
라.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를 추적하여 경보 발생이 하면 경찰서에 통지를 합니다. 
 
마. 경찰 경보발생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인한다.

피해자 안전이 확인되면 그다음부터 피해자 안전에 대한 추가 검토와 함께 피의자에게 경고가 이루어집니다. 
접근금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추적 체포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전자발지(전자장치) 훼손 사례

 

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가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 등 효용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의 통지를 받으면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합니다. 
 
나. 스토킹행위자가 고의로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함께 스토킹행위자를 현행범인 체포 등 신병 확보가 이루어지고, 도주하였을 때는 추적수사가 이루어집니다. 
 
 
 
 

5.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일시적 분리하는 사례

 
가. 스토킹 행위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집행을 받아 구금된 상태
 
나. 스토킹 행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은 상태
 
다. 스토킹 행위자가 형법 제70조에 따른 노역장에 유치되어 집행을 받은 상태
 
라. 스토킹 행위자가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긴급한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 전자장치를 일시적으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이상과 같이 '24. 1. 12.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제도 시행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경찰이 법원에 전자발찌를 부착 신청하는 기준,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경찰의 대응절차, 전자발찌 부착 훼손 사례, 전자발찌를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전자발찌와 같은 법원의 강력한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법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스토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른생활을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전자발찌 부착제도에 대한 글을 포스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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