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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찰 조사 2차 조사(대질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10. 16.

 

1. 경찰조사 2차 조사(대질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 삶에서 경찰서와 연관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누군가로부터 피해 입은 이후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다면 피해자 진술조서 내지는 고소인(진정인) 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조서 내지는 고소인(진정인) 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1차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 상대편 가해자 내지는 피고소인(피진정인)의 진술에서 특별하게 이의가 없을 때 1차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내지는 고소인(피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증거나, 참고인 등의 진술로 인하여 서로의 주장이 상이할 때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조사 내지는 대질조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 외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가해자 내지는 피고소인(피진정인)이 진술한 내용 중범죄사실을 입증하기에 많이 부족할 때는 경찰서에 2차로 추가조사를 위하여 고소인 내지 피해자에게 2차 조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고소인)가 범죄사실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추가로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진술이 필요할 때도 추가로 2차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피의자(피고소인)가 피해자(고소인)의 진술에 대하여 이유 있는 변명을 하면서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에 충분한 반박할 수 있는 진술과 추가자료 등을 제출하게 될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고소인)를 상대로 추가로 진술조서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경찰의 2차 조사(대질조사)는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경찰이 피해자 내지는 고소인을 상대로 2차로 조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혐의에 소명이 어려워 피해자(고소인)를 상대로 범죄혐의 입증을 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는 제출된 증거자료나, 서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사가 이루어질 때는 피의자(피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 1차 진술의 오류가 없는지 등도 함께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서로의 진술에 있어서 상이한 부분을 대질조사를 하면서 진술할 때 두 사람이 진술내용, 태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 대질조사로 인하여 경찰에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 지을 때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2차 조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피해자(고소인)가 제출한 추가 자료 내지는 추가된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외에 범죄사실 혐의 입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하려고 경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셔서 명확하게 사실 있는 그대로 신중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고소인)가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있는 그대로 진술만 하여도 가해자(피고소인)는 충분히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피해자가 너무 과장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큰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술을 하려다 오히려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므로 실제 있었던 사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폭행 사건의 사례로 설명하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억의 오류로 인하여 1차 진술한 내용과 2차 진술한 내용이 상이할 때는 피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2차 조사가 중요하므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2차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생각을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2차 조사를 할 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할 때 흥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관의 질문에 흥분하게 된다는 것은 수사관의 심증을 확신시켜 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 조사대상자가 흥분으로 인하여 충분한 진술하지 못하게 될 때 수사결과에 안 좋은 결과가 미칠 수 있으므로 흥분하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자신의 생각하는 것과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생각이 항상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화를 내면서 다투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의 의견에 동조를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다가가면서 조사관을 이해시키면서 협조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조사에 임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2차 조사, 대질조사를 받았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3차 조사, 2차 대질조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1차 내지는 2차 조사를 받을 때 명확하게 진술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2차 조사를 바르게 대하는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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