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효자와 연 끊은 부모 유류분 상속은 못받게 되었다
'24. 4. 25. 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47년간 이어온 상속 기준의 변화가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라고 하여 무조건 유산의 일부(유류분)를 가져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대나 방임 등 패륜적인 행동을 한 부모. 자녀까지 유산 일부를 주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민법을 고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형제.자매에 대한 재산 상속 의무는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판시가 나오기까지 20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수 (고)구하라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연을 끊고 아무런 연락 없이 지냈던 엄마가 상속권을 주장하게 되었데, 그때 주장한 근거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2.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는 고인이 유언을 남겨 놓아도 부모나 자식, 배우자, 형제자매를 위해 남겨두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구하라의 엄마는 20년간 돌보지 않았던 구하라의 재산 절반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당시 구하라의 오빠는 '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하여 생긴 상속 재산을 아무런 제한도 가져가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시 구하라법이 국회에 발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구하라씨 사례와 같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상속은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지만 자격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을 배제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하여 '25년 말까지 국회에서 대체 입법을 마련하고, 그때까지는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자격없는 가족에게 상속 재산을 주지 말자고 하는 구하라 법은 발의만 된 상태에서 입법이 안되었지만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하여 입법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그 외에도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위헌 결정을 하여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은 별도 입법 절차 없이 오늘부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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