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장 작성 방법 및 경찰서 접수시 주의 사항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한 글을 올려봅니다.
상해.폭행.명예훼손.사기 등 형사사건에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해결이 안 되었을 때 고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즉, 피해를 입고 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12 신고 등의 방법으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나서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난 이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려고 할 때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소장은 정해진 표준 양식은 없지만 고소인이 가해자인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고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피고소인)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해자(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범죄에 대한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면 고소사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2. 고소장 작성 시 주의 사항
고소를 할 때 꼭 고소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고소인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구두로 누구누구를 처벌해 달라고 구두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이 고소장 작성이 어려울 때는 담당 수사관이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한다고 정해진 법정 규정을 없지만 고소를 하려고 할 때는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내용, 고소내용에 따른 증거자료를 기재하여 제출하게 되면 고소장 양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할 때 가해자인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내용(이름, 주소, 전화번호, 직장, 이메일 주소)을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3. 상해 고소장 작성 방법
상해 피해를 입었을 때 아래의 사례와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고 소 장
1. 고소인 인적사항
성 명 : 고 소 인
주민등록번호 : 222222 - 1111111
주 거 : 서울 광진구 나루터길 000
연락처 : 010-2222-2222
2. 피고소인 인적사항
성 명 : 가 해 자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주 거 : 서울 광진구 나루터길 111
연락처 : 010-3333-3333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고소하니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 내용
고소인은 서울 광진구 나루터길 000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집 옆에 살고 있는 이웃입니다.
피고소인은 2024. 4. 5. 10:00경 서울 광진구 나루터길 000번지 주택 앞 도로상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피고소인 집 앞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차를 빼라고 하여 고소인은 고소인 소유 99모 0000호 산타페 승용차량을 이동주차를 해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차량을 이동 주차하였음에도 'xx 같은 00끼, 인간 말종'이라고 심각하게 고소인에 대한 모멸감을 주어서 왜 욕설을 하느냐라고 따지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를 가하였기에 이에 조사하여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증거자료
가. 폭행사건시 녹취자료
나. 씨시티브 자료
다. 상해진단서
※ 위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에 있어 고소인은 사실 있는 그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피고손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였을 때 형법 제156조에 의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4. 4. 10.
고 소 인 (인)
00 경찰서장 귀중
- 위와 같은 작성 사례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폭행죄, 명예훼손죄, 사기죄 또한 위 서식을 참조하여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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