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욕죄 범죄구성요건 및 처벌 형량에 대한 판례 사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해에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예와 감정을 해하는 점이 상기 죄의 특징입니다.
모욕이라 함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고, 경멸하는 태도로 사람의 명예와 감정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말로 하거나 태도, 행동으로 하거나를 가리지 않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모욕죄 성립은 부정하지만 그 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모욕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예로 '개새끼, 미친놈' 이라고 욕설을 할 때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공연성, 사람을 모욕한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모욕죄 공연성 판례
가. 공연성 판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2008도2090).
나.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경우 공연성 없음(무죄)
피고인이 욕설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이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3명뿐이다.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경찰관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개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등으로 비추어 볼 때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5. 9. 10. 선고,2014도7286).
3. 사람을 모욕한 판례 사례
가. 모욕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2015도2229).
나. 욕설의 모욕 해당여부 판단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2019도7370호).
다. 인터넷에 '듣보잡' 등의 글의 게시는 모욕죄이다
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거죠', '비욘 드보르잡', '개집' 등이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2010도10130).
라.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로 칭한 것은 모욕죄이다
피해자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 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2017도19229).
마. 업무처리 항의하는 과정에 무례한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갑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갑과 언쟁을 벌이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는 말을 하였다. (중략)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5. 30. 선고,2016도20890).
바.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공황장애'라고 쓴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대법원 2007. 2. 22. 선고,2006도8915).
사. 내용이 막연하여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움(대법원 2007. 2. 22. 선고,2006도8915).
이상으로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판례, 사람의 모욕에 해당하는 판례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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