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 범죄의 잠정조치(접근금지)란?
스토킹 범죄의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여 따라다니는 행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는 행위, 우편.전화.이메일 등으로 메시지.말.음량.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하거나, 제 3자를 통하여 주거지 부근에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놓고 가는 행위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합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건 현장에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중단 및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위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피해자와 분리조치와 함께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를 인도 조치와 함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안내를 하게 되겠습니다.
2. 잠정조치가 이루어지는 절차
가. 스토킹 행위가 일어나고 나서 사건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을 때 스토킹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사법경찰관 직권 내지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서 스토킹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에서 100미터 접근 금지, 피해자에게 전기통신 제한(전화.메시지.음성.이메일 등)을 금지 할 수 있습니다.
나. 긴급으로 응급조치(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가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범죄의 우려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 직권으로 조치하거나, 피해자 내지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고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 스토킹 범죄 사건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하게 되면 스토킹 행위 범죄에 대한 요지와 긴급으로 응급조치하는 사유, 긴급으로 응급조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긴급으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는 잠정조치를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임의동행, 발생보고 등으로 사건접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마.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잠정조치신청서를 검찰청에 접수를 시키고, 검찰청은 경찰로부터 접수한 잠정조치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법원에 잠정조치 신청서를 접수시킵니다.
바. 법원은 검찰로부터 접수받은 잠정조치 신청서류를 판사가 검토한 다음 잠정조치 결정문과 집행지휘서를 검찰청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잠정조치 결정문과 집행지휘서를 검찰로부터 받은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주거에서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에 대한 결정문을 스토킹 행위자에게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사. 스토킹 행위자는 판사에 의한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와 항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고지를 받게 되는데, 이를 수용하게 되면 그대로 잠정조치가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 잠정조치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 사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 잠정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스토킹 행위자는 피해자의 주거.직장에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에 대한 잠정조치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 행위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법원으로부터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보면 1차 위반을 하였을 때 검사에 의한 기소유예 처분에서 벌금 300만원 안쪽으로 처분이 많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잠정조치 위반을 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는 100-500만원 사이에 벌금을 많이 나오지만 구속수사가 되어 징역형 내지는 집행유예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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