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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성폭력에서 수면제 같은 약물투약으로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도 상해에 해당된다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6. 30.

 

1. 성폭력에서 수면제 같은 약물투약으로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도 상해에 해당된다

성폭력 사건에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투약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2017도3196).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성폭력사건에서 마약이나 수면제를 투약하고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사건에서 상해죄로 인정이 된다는 판례로서 그 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판례요지(약물투약으로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도 상해가 된다)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됩니다.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강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려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3. 사건개요(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월경부터 피해자 김00(여, 40세)와 연인관계를 지내오던 중 2008. 1월경 헤어졌지만 친구로 지내는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 가지고 있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졸피드'를 피해자에게 먹여서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간음을 하려는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2012. 12. 16. 대구시내를 피해자와 함께 드라이빙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커피에 '졸피드' 1.5정 분량의 분말을 몰래 넣어서 그것을 피해자가 마시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졸피드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고서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을 00정류장 근처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강간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총 13회에 걸쳐 위와같은 방법으로 강간과 추행을 하였던 것이다. 
 
 

4.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한 분석

대법원 2017도3196호 판례에 대한 약물투약이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이 상해가 된다고 판시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다은과 같은 사실을 판시했습니다.
 
가. 졸피뎀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단계의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서 환각, 우울증 악화, 자살충동,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 피해자(여, 40세)는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받아 마신 다음 곧바로 정신을 잃고  깊이 잠이 들었다가 약 4시간 뒤에 깨어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약한 수면제는 성인 권장용량의 1.5배 내지는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다. 피해자는 그때마다 잠이 등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가끔 정신이 희미하게 든 경우도 있었으나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못한 채 곧바로 기절하다시피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라.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이처럼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빠뜨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마.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다음 그때마다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결국 피고인의 반복된 약물 투약과 그에 따른 강간 또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 는 내용으로 법원 판결은 피고인의 약물 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는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사용된 수면제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상실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약물 투약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더 나아가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강강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가 당시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상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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