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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정통망법상 타인의 비밀 누설의 의미(개인정보 누설등)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7. 3.

 

1. 정통망법상 타인의 비밀 누설의 의미(개인정보 누설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누설'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12. 112. 13. 선고 2010도10576)가 있어 살펴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는 판례로서 사건개요와 함께 판시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미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의 판시내용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특정 종교인 명단' 파일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상기 고소내용에 대하여 법원의 판시내용은 정통망법 제49조에 규정된 타인의 비밀 누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법원은 '명단'이 비밀에 해당되어 보호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본래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던 것을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명단의 작성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시내용에 대해서 부과적으로 설명을 추가하여 보면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벌법규를 해석하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결과 취득하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하더라도 입법 취지인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무관하므로 이러한 행위까지 이 사건 조항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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