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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범죄처벌법위반 암표매매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6. 28.

1. 경범죄처벌법위반 암표매매란?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2항 제4호 암표매매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입니다. 
 
경범죄 암표매매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국민의 생활과 관계가 많은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의 암표매매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설날이나 추석 또는 연말연시 등에는 고속버스.여객버스터미널.기차역.흥행장 등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승차.승선.입장권 등을 이용하게 되는 점을 등을 이용, 매점 하거나 많이 사놓았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웃돈을 받고 파는 등 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경범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범죄에서 암표매매와 같이 그 사례와 함께 법조문에 대한 뜻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암표매매 사건개요(범칙금 16만원)

가. 피고인은 2022. 6. 18. 서울 잠실운동장의 삼성과 LG의 프로야구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사전에 프로야구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한 고객을 상대로 인터넷으로 사전에 웃돈을 받고 판해하여 입장할 때 입장권을 고객에게 건네주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경범죄 '암표매매'로 범칙금 16만원의 스티커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피고인은 2023. 1. 20. 서울동서울 터미널에서 설날 대전.부산행 승차권을 대량으로 구매하였다. 설날 귀경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웃돈을  받고  판매하려다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경범죄 '암표매매' 범칙금 16만원의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암표매매 법조문 뜻풀이

암표매매에서 행위장소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처,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이다.
 
'흥행장'이라 함은 관람객을 모아 영화, 연극, 오페라, 콘서트, 서커스 등 문화예술을 공연하는 장소를 말한다. 
'경기장'은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체육활동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실내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역.나루터.정류장 그밖에 장소'는 기차.전철.버스.선박 등 승객에게 매표하며 승차.승선시키는 장소와 전시회.동물원.식물원.박물관 등 입장료를 받고 관객을 출입시키는 곳을 말한다. 
 
암표매매의 행위는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이다.
웃돈의 액수는 많고 적음을 불문하나, 입장권 등을 원금에 되파는 행위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호의 구성요건은 입장.승차 또는 승선의 경우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되판 때에 한하므로 다른 물품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본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다른  죄와의 관계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죄가 성립되어  본호의 암표매매는 흡수가 됩니다. 
 
 

5,  암표매매의 유형

단풍철을 맞아 관광용 열차표를 웃돈을 받고 판매한 행위
프로야구경기장의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입장하지 못하고 있는 프로야구 팬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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