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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범죄 과다노출이란) 길거리.공원 등 노출의 범위(공연음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7. 2.

 

1.  길거리. 공원 등 노출의 범위

 
과거 제주지검장으로 있었던 특정한 직위의 공직자 한 분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놓고서 자위하는 행위로 인하여 세간에 화재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길거리,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어느 부위를 노출하게 되었을 때 경범죄의 과다노출(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 형법의 공공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 이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항에 대해서 처벌하는 경범죄 항목입니다. 
 
형법의 공연음란(형법 제245조)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경범죄의 과다노출과 형법의 공연음란죄를 살펴보기 전에 경범죄의 과다노출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7년 이전에는 '여러 사람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범죄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이 변경 되었습니다.  
 
 

2. 경범죄의 과다노출과 공연음란 처벌 사례

 
가. 피고인은 2021. 8. 6. 20:00경 경기 00읍 00장길 00주점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은 00노래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한 잔 하고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소변이 마려워서 길 옆에 세워져 있는 전주에 볼일을 보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서 소변을 보려고 하던 중 때마침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경범죄 '과다노출'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9.월 23:00경 000역을 통과하는 경의중앙선 지하철 전동차 7번칸에서, 피고인 50대 남성은 맞은편에 앉아 있는 10대 여학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상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연음란 행위에 대해서 경찰조사를 받고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경범죄의 과다노출 행위는 공공장소에서 성기, 엉덩이, 유방을 보여주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때 처벌을 하지만 공공음란은 어떠한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경범죄 과다노출이란?

 
경범죄 과다노출 항목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육체적 노출 행위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만 여러 사람이 수치심,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성기, 엉덩이, 유방을 드러내는 행위를 규제하여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보전하고, 풍기문란과 그로  인한 성범죄 조장 등을 예방에 목적을 두는 항목으로 형법의 공연음란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규제하는 경범죄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다노출 행위에 있어서 도로 위, 공원, 버스안, 극장 안, 해수욕장 등 실내외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주의를 하지 않아도 엿 볼 수 있을 정도의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보이도록 하였을 때 단속이 됩니다. 
 
다만 여성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유방을 노출하였다면 과다노출이 되지만 아이의 젖을 주기 위해 유방을 노출한 행위는 해당되지 않으며, 남성이 여름철 건설현장에서 상의를 탈의하는 행위도 과다노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출의 행위에 있어 장소나 주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만 해수욕장과 같이 사회통념상 남자들의 상반신을 벗는 것은 자연스러운 곳과 자연스럽지 않은 곳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범죄의 노상방뇨 행위가 여러 사람이 보이거나 다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서 사람들 눈에 성기가 노출되었다면 과다노출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성기만 꺼내게 되었을 때는 과다노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소변이나 대변을 보게 되었다면 노상방뇨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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