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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전자장치부착법 및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주요내용(스토킹 행위자 전자발찌 착용.온라인 스토킹 행위 신설)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6. 24.

1. 전자장치부착법 및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주요 내용(스토킹 행위자 전자발찌 착용. 온라인 스토킹 행위 신설)

2023. 6. 21. 제21대 국회 본회에서 전자장치부착법과 스토킹처벌법위반의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원인은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들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가 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면서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부 주요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2022. 10. 21.자 법무부에서 개정안 입법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이후에 경찰청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법무부는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자감독 관련 업무는 기존에 모든 기반을 갖추고 있는 법무부(보호관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 통일로 인하여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상기 법령을 개정안 입법 예고안을 하기 전부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할 경우 실질적인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는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번 개정안에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는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로 상향 조정 신설이 되었습니다. 
 
 

2. 온라인 스토킹 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스토킹행위 유형 중에서도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 신설이 되어 그동안 처벌공백이 있었던 부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 정보 등을 제 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바목. 사목)
 
기존에는 단순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단순 스토킹 범죄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합의를 빌미로 한 보복범죄나 2차 스토킹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현행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및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상향이 되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기존에는 과태료 1천만원 이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착 부착'을 신설하였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의2.제3항.제4항 및 제5항).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주체를 보호관찰관으로 규정하였고, 그 절차를 살펴보면 1차로 전자장치 부착이 이루어지면 2차로 관제에서 위치추적을 실시하여 3차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4. 피해자 보호제도 도입 및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 기간 확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변호사 선임의 특례(국선변호사 제도 등) 등 유사법령에 있는 제도를 스토킹 범죄에 도입하였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이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피해자), 그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호.제3호). 잠정조치(2.3호.3호의2) 기간이 기본 3개월로 연장되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제7항).
 
 

5.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신청권 명시 및 긴급응급. 잠정조치 취소.변경.연장시 통지.고지

그동안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기간연장. 변경. 취소 신청 근거가 없어서 실무상 혼란이 있으나, 경찰의 신청권이 신설되었다(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변경, 연장시 피해자에게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7조 제5항 및 제1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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