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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베이비박스에 신생아(아이)를 두고 가면 유기죄.무죄일까요(아동 출생 미신고 처벌 법률)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7. 7.

 

 

1. 베이비박스에 신생아(아이)를 두고 가면 유기죄.무죄일까요?

 
우리 사회에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주사랑공동체는 '부모의 피치 못할 사정 또는 아기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유기 위험에 처해 있는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생명 보호 장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단체는 부모의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시설이라고 보고 있어 양측의 입장과 찬반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법원의 실제 판례를 기준으로 신생아(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갔을 때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유기하였을 때 형법 제272조와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신생아(아기)를 두고 가게 되었다면 유기죄가 인정되는 여부에 대하여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유죄 인정 판례, 무죄로 판결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유기죄를 인정하는 판례

 
유기죄가 인정된 판례(울산지법 2021고단9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4046호)는 교회 앞에서 자녀인 피해자를 경제 사정 등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안에 편지와 함께 놓아둔 채 그 장소를 떠남으로써 아이를 유기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은 유기죄를 인정하면서 아이를 도움의 손길이 닿는 곳에 유기하여 아동의 건강에 별다른 해를 입히지 아니한 점,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 참작을 한다는 판시를 했습니다.
 
 

3. 유기죄가 불인정된 판례

 
유기죄가 불인정된 판례(서울중앙지법 2021고단4008호)는 교회 앞에서 자녀인 피해자를 경제 사정 등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 안에 편지와 함께 피해자를 놓아둔 채 그 장소를 떠남으로써 유기를 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아두고 장소를 이탈하기 전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아이들을 위 공동체에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 베이비박스에 피해자들을 놓아둔 채 그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를 했습니다. 
 
베이비박스 신생아 유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베이비박스에 신생아(아이)를 놓아두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하였는지 아니면 그곳을 관리하는 관리자와 상담하고서 이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유기죄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4. 아동의 출생 미신고 처벌

 
아동의 출생은 부모가 내국인거나 부 또는 모가 내국인일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등 의료적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방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임으로 처벌된 판례(인천지법 2015고단6533호)는 '12. 1. 12. 피해자가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14. 9.월까지 00에 거주를 하다가 피해자를 유기하고서 가출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유기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아동학대의 방임행위를 인정한다는 판시를 했습니다.
 
 
 

5.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 미신고

 
외국인 부모는 출생한 아동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출생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의 부여 신청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부모가 불이행하였을 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부여) 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출생한 날부터 90일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그 허가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의 부모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사람
제100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9조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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