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못된 장난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의 업무방해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항목으로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있습니다. 경범죄의 업무방해는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다른 사람 또는 단체로 하여금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범죄 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의 업무방해와 형법 상의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보충규정으로 경범죄 항목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의 업무방해는 못된 장난으로 업무방해를 한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16만원을 부과합니다.
어떠한 경우 경범죄 업무방해를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는지 사건개요와 함께 법조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 사건개요 사례
① 피고인은 '22. 4.월 경기 00읍 00장길 00로 00만두가게 운영자입니다. 최근 피고인의 가게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지점에 새로 오픈한 만둣집 가게를 시기하여 아침 일찍 만두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려놓아 피해자 윤00의 만두가게 운영에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상기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의 업무방해 행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로 적용하여 범칙금 16만원의 스티커를 발부하였습니다.
② 피고인은 '22. 12.월경 경기 00읍 00장길 00반점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평소 취업이 잘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 그 불만을 해소하려고 돌아다니던 중 00반점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보는 순간 때마침 길거리에서 주운 송곳으로 펑크(수리비 10,000원)를 내어 중국음식 배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 부분도 해당되지만 경찰은 재물손괴에 대한 형사입건 내지는 즉결처리를 하지 않고 경범죄 '업무방해' 항목으로 스티커 1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 법조항의 뜻풀이
경범죄처벌법의 '업무방해' 행위 객체는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 입니다.
다른 사람이라 함은 법인 이외에 자연인을 말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는 법인과 함께 법인격이 없는 사단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단체에 포함이 됩니다.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의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그 사무는 정상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묻지 않으나, 법률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하여도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 행위는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못된 장난이라 함은 일시적인 것으로 악의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장난을 말합니다.
못된장난 등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로써 못된 장난과 비슷한 방법으로 위법성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방해한다라 함은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것을 말하며, 장애가 되는 행위가 있으면 본호(업무방해)의 죄가 성립한다. 반드시 현실적으로 방해의 결과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처벌법의 업무방해는 형법의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보충적 규정으로 형법의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이 될 때는 본호의 업무방해는 흡수가 된다고 보면 되고, 그 행위들이 경미할 때는 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본호의 경범죄 업무방해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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