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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사람의 신체를 상해 한 상해죄(성립 및 구성요건)에 대한 판례 best 12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7. 8.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상해죄에 대한 판례 best 12

 

상해죄는 말 그대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형법에서 상해죄의 종류를 살펴보면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로 나누처 처벌하고 있습니다.  
 
람의 신체를 상해한 판례(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호)를 살펴보면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상해죄에 대한 판례들 중에서도 상해로 인정되는 판례,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판례, 위법성 조각이 되는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해죄에서 상해로 인정되는 판례 best 4

 

(1) 수면제 같은 약물 투약으로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도 상해죄 인정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호). 
 
(2)오랜시간 폭행협박으로 실신한 경우 상해죄 인정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호)
 
(3) 우측 두부 타박으로 인한 피하출혈, 우측 발목 타박 등의 소견은 상해죄 인정
피해자가 범행 당일 우측 두부 타박으로 인한 피하출혈, 부종 및 찰과상, 두정부와 우측 발목 타박으로 부종과 동통 소견이 있어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당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바로 가슴을 1회 걷어 차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호).
 
(4) 강제추행 과정에 가슴에 좌상은 상해죄 인정
강제추행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힘으로써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었고,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한 경우 상해에 핸당된다는 판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호).
 

 

3. 상해죄에서 상해로 불인정 판례 best 4

 

(1) 음모를 잘라낸 경우 상해죄 불인정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호).
 
(2) 자연치유 상처는 상해 불인정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한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해죄를 불인정 합니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호). 

 

(3) 치료가 필요없는 동전 크기의 멍은 상해죄 불인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이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호).
 
(4) 태아를 사망케 하는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 불인정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는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6. 27. 선고, 2005도3832호).
 

 

4. 상해죄 위법성 조각 판례 best 3

 
(1) 폭행을 벗어나기 위해 저항한 것은 상당한 방어행위로 위법성 조각
갑과 자신의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상대방이 자신의 아들 등과 함께 갑의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출입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갑을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가 상대방 일행이 합세하여 갑을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상대방 등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은 위법성 조각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호)
 
(2) 보험사기 가장 목적 상해는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개념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 조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3) 불법체포에 대한 정당방위 위법성 조각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이 됩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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