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은 유튜브 채널 '더 탐사'에 잠정조치 결정(100미터 접근 금지)
2022. 12. 11. 자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브 채널인 '더 탐사'에 대한 잠정조치(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 100미터 접근 금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중은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에게 잠정조치(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 100미터 접근 금지) 결정을 내린 이유는 가족의 주거 평온을 해친다는 명목으로 잠정조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진구(더 탐사) 기자를 상대로 공동주거침입을 하였다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강진구 기자가 한동훈 장관의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한동훈 장관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해칠 우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행위는 취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일반적인 관점에 볼 때 강진구 기자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의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동주거침입의 혐의는 받아들여졌으나,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한동훈 장관에게 접근하는 것과 한동훈 장관의 운전기사에게 접근하는 잠정조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언론이 공직자에 대한 취재의 자유와 언론이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언론 취재의 허용 범위를 인정하였습니다.
2. 법원 공직자 및 권력 기능에 대한 언론 취재 허용 강조
2022. 12. 11. 자 법원(서울중앙지법)은 강진구 기자에 대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의 잠정조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인의 주거 안전과 평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개인의 주거 공간에는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도 강조하였지만 언론의 취재 자유와 공직자와 권력 기능에 대한 언론의 견제 기능으로서 역할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유튜브 채널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3차례 미행한 행위뿐만 아니라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한동훈 장관에게 접근하고, 운전기사에게 접근한 것은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의 허용 범위로 인정해주었습니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공간은 가족의 공동으로 주거하는 공간이므로 주거의 안정과 평온 또한 강조하면서 강진구 기자가 주거에 100미터 접근 금지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을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상기 두 가지 결정은 언론이 공직자와 권력의 감시 기능으로 언론 취재의 허용범위를 인정한 것과 동시에 개인의 주거 안정과 평온에 대한 자유 또한 인정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유튜브 채널 '더 탐사'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위반 행위 개요
2022. 11. 27. 자 유튜브 채널 '더 탐사' 강진구 기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강남구 주거지 아파트에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로 인하여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더 탐사'는 상기 사실 이외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심야시간에 서울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강진구 기자가 3차례에 걸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청담동 술 자리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그 진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원에서 강진구 기자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을 받는 당사자는 의혹을 해소하는 반박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언론이 공직자에 대한 언론 취재의 자유와 권력의 감시 기능으로써 언론의 취재 행위에 대해서는 거듭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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