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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미범죄(50만원 이하)도 주거부정이면 현행범인 체포 된다

by 함께 가는 사람 2022. 12. 22.

 

1. 경미한 범죄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해당하거나, 죄질이 경미하여 20만원 이하 선고가 예상되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형법, 특별법 위반 등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경미범죄는 말 그대로 가벼운 범죄라는 뜻으로 경찰에서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피해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방조치 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모두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훈방조치로 인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훈방은 어렵지만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할 때는 즉결심판에 회부가 되어 선고유예 내지는 벌금 20만원 이하의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하여 모두 가벼운 처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형사 사건으로 전환이 되는 사건들도 나옵니다.

 

2. 경미범죄(50만원 이하)도 주거부정이면 현행범인 체포된다


현행범인은 범죄를 실행하는 중이거나 실행 직후 인자로서 민간인 내지는 경찰관에게 체포된 범인을 말합니다. 준현행범인은 범인으로 불리면서 추적당하고 있는 사람,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만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신체와 의복에 현저한 범죄 흔적이 있는 사람,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하는 사람을 준현행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은 경찰관과 함께 일반인들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경찰 실무에서는 공무방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폭행죄, 피해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범인 준현행범인에 해당이 되어도 체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해당하거나, 죄질이 경미하여 20만원 이하로 선고가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에서 주거부정인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합니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높기 때문에 현행범인 체포에 의해 범죄 혐의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원이 명확할 때 석방하거나, 때로는 구속수사가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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