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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행정사의 업무와 응시 자격(하는 일과 연혁)

by 함께 가는 사람 2022. 12. 12.

 

1. 행정사가 하는 일

행정사의 업무는 민원인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대신 제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번역.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을 대리하는 업무와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를 대신 처리해줍니다.

2. 행정사 업무의 종류

가. 일반행정사 : 민원인의 부탁에 의해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대리 제출 등 업무를 하는 전문자격자를 말한다.
나. 해사행정사 : 해운.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를 하는 전문 행정사를 말한다.
다. 외국어 번역 행정사 : 행정사법에 의해 경력에 의한 자격이 있거나 외국어 번역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시. 군. 구청에 행정사업 신고를 필한 자를 말한다.

3. 행정사 응시 자격

행정사에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행정사업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사법 제6조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바. 공무원으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법 제9조의 2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행정사 역사

행정사라는 명칭은 1961년 행정서사에서 1995년도 행정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는 퇴직 공무원들이 경력을 인정받아 시험을 치지 않고 독점적으로 자격을 취득해 왔습니다.
2007년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2007 헌마 910)에 의해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관하여 일반인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5. 행정사법 개정 연혁 과정

과거 법령에는 일정 기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자격 요건에 의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 공직 출신을 특정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었습니다. 행정법이나 법률사무에 일정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들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공평성뿐만 아니라 행정사 업무에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행정사법 개정을 이끌어 내게 되었고, 10년 이상 공직에 재직요건으로 7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면제 대상이 축소되었던 것입니다. 1차 시험의 전부 면제와 2차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현행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허용되던 자격을 전자의 경우 15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 중 6급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후자는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면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향후 공무원 출신의 시험 면제 및 자동부여 범위도 점점 줄어들거나, 좁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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