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법률)

가정폭력사건 처벌불원시 사건 처리 절차

by 함께 가는 사람 2022. 12. 13.

 

1. 가정폭력사건 처벌불원시 사건 처리 절차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정폭력의 의미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써 상해, 폭행, 유기, 학대(아동학대),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퇴거불응,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강요 등의 범죄행위가 가정폭력 사건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상기 죄명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부부, 가족 구성원들 간에 원만히 화해가 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에 신고가 되었을 때는 사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사건 처리가 진행될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사건에 있어서 현장에서 종결되는 사건, 경찰서에서 종결, 법원으로 넘어가서 종결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2. 사건 현장에서 사건 종결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폭행과 협박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면 부부 사이 내지는 가족 구성원 사이 단순 말다툼으로 인하여 폭행. 협박이 일어나서 화해가 안되어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폭행, 협박,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단순.존속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양쪽을 화해시켜서 피해자 내지는 쌍방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명확하게 할 때는 사건 현장에서 종결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명확한 진술이 있을 때는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처리하지 못하고 사건화가 되어 경찰서로 사건 서류가 넘어갑니다.

 

3. 경찰서 단계에서 사건종결


가족 구성원 사이에 폭행. 협박 등이 일어나서 경찰에 신고되어 파출소(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경찰관이 양쪽의 말을 모두 들어 보았을 때 현장에서 화해가 안 되는 경우 사건 화하여 사건을 경찰서로 넘깁니다. 경찰서로 넘어온 사건은 여청수사팀에서 조사하여 오해에 의한 신고 내지는 말다툼 정도의 사건은 범죄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를 합니다.

폭행. 협박의 범죄 혐의는 있지만 입건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하거나, 처벌불원서 내지는 합의서를 제출하게 될 때는 경찰서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폭행. 협박 등의 범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때는 사건화가 되어서 사건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검찰청으로 송치가 이루어 집니다.

 

4. 검찰. 법원에서 사건 종결


파출소(지구대)에서 사건이 현행범인, 임의동행, 발생 보고 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서로 넘어온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토대로 입건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에 의거하여 모든 가정폭력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가 됩니다.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서 단계에서 입건 전과 입건 후 사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입건 전 단계는 폭행. 협박 사건의 경우 피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협박죄라고 하여도 입건 이후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할 때 가정보호사건 처리 유무에 대한 가해자. 피해자 의견을 들어 사법경찰관이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검찰청에서 이를 판단하여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판단을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가정폭력사건을 처리를 하면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부부 사이가 원만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원만하게 잘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정폭력이 많은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학교폭력의 피해자 내지는 가해자가 되거나, 사회에 나가서도 원만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