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명수배(지명통보) 사건이란?
경찰에서 지명수배(지명통보) 하는 사건은 객관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수사를 중지하게 됩니다. 이는 사건 수사를 중지하게 되는 것으로 기소중지(지명수배. 지명통보)라고 명칭 합니다. 기소중지(지명수배. 지명통보)를 하게 되는 사건에 대하여 예를 들어 보면 A라는 사람이 B를 폭행하여 4주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인 B와 A라는 사람의 주변 참고인 등을 수사하였지만 A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기소중지(지명수배)를 하게 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중지(지명수배. 지명통보)를 내릴 때는 가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와 심실상실, 질병의 사유가 있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그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기소 중지를 하였다가 원인이 해소되면 수사를 재게 하게 되는 처분을 기소중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소 중지하는 절차와 기간
가. 기소중지 절차
기소중지(지명수배. 지명통보)를 하게 되는 절차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여 피해자 조사, 목격자(참고인) 조사와 증거수집을 하였지만 범인(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일정 시간 추적을 하였지만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발견을 하지 못할 때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기소중지(지명수배. 지명통보) 사건으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기소중지 사건으로 송치를 하게 되는 경우 그 사건은 기소중지자(지명수배. 지명통보자)가 검거될 때까지 사건을 잠정적으로 중지를 합니다.
추후 기소중지자가 검거되었을 때는 검거된 범인을 상대로 추가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 검찰로 구속 내지는 불구속 사건으로 송치가 이루어집니다. 경찰에서 기소중지를 한다는 것은 범인(피의자)을 단기간 안에 검거하지 못하거나, 범인이 고의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피하여 도주를 하였을 대 불가피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소중지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 기소중지 기간
기소를 중지하는 기간은 정해지 지지 않습니다. 지명수배. 지명통보자가 검거되지 않을 때는 범죄를 저지른 죄명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기소중지가 이루어집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때는 공소권이 없어 기소중지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해제를 하게 됩니다. 범인의 소재가 불명일 때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기소중지가 이루어지지만 그 외에 심실상실(정신질환)에 의해 범인을 상대로 진술을 받기 어려울 때는 회복이 될 때까지 기소중지를 하였다가 심실상실이 회복되었을 때 기소중지를 해제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기소중지를 하게 되는 경우는 범인이 자해 등 기타의 방법으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중으로 인하여 조사가 어려울 때 그 질병이 회복될 때까지 기소중지가 이루어집니다. 위 사실 이외에 해외로 도피한 범인(피의자)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하였다고 판단이 되므로 이때는 공소시효를 중지하게 됨으로 인하여 국내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중지 됩니다.
3. 지명수배자(공개수배. 비공개 수배)
지명수배자(A)는 범인을 알지만 경찰. 검찰의 추적을 피하여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검거하지 못하였을 때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전산망에 올린 다음 전국 수사기관 전산망에 지명수배를 올리게 됩니다. 지명수배(A)에는 공개수배와 비공개 수배가 있습니다. 지명수배에는 전단지를 통한 공개수배보다는 전단지 공개 없이 비공개로 수배하는 인원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공개 수배 보다는 비공개 수배를 하였을 때 이들을 검거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비공개 수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개수배를 하는 경우는 중범죄자들로 오랫동안 검거되지 않은 범인(피의자)을 검거하기 위해 더 이상 검거의 방법이 없을 때 공개수배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 지명통보자
지명통보자(C)는 지명수배처럼 범인은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그 범죄의 행위가 지명수배에 이르지 않을 정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경찰. 검찰의 전산망과 전국 수사기관 전산망에 지명통보를 내립니다. 지명수배 대상자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대상자들이지만 지명통보 대상자들은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금고.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이들의 범죄 행위가 벌금형이 예상되거나, 범죄 혐의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으며,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경찰. 검찰 전국 수사기관 전산망에 지명통보를 내리게 됩니다. 지명통보는 지명수배처럼 수사기관이 바로 체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나, 수사기관에 발견된 이후 한 달 안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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