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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범죄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불안감 조성이란 어떤 처벌을 받나요?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7. 28.

 

 


1. 경범죄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이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의거하여 불안감 조성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에게 범칙금 5만원에 처벌을 받습니다.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일반대중에게 불안감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평온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경범죄 불안감 조성은 그 행위 자체로 타인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익침해에 대한 우려를 줄 수 있는 불안감.불쾌감을 주는 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 인하여 범죄행위를 미연에 막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보내게 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기 법의 입법 목적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범죄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은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경범죄인 반면에 정보통신망법의 불안감 조성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처벌하는 범죄라고 보면 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불안감 조성과 정보통신망에 의한 불안감 조성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불안감 조성 사건사례 

(1) 피고인은 2022. 1. 6. 19:50경 경기 00읍 00로 000주점에서, 피고인은 술집 주인이 술값 계산 문제로 지난번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술을 주지 않겠다는 말에 대뜸 주점에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욕설과 폭언을 하여 불안감과 함께 혐오감을 조성한 행위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었다. 
 
위 경범죄 사실외에 그 단속된 그 유형들을 살펴보면 원룸 1층의 열려진 창문 틈새로 방안을 몰래 쳐다보다 해당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와 눈이마주치자 '너 나랑 00할래'라며 불안감 조성 사례와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자신의 집에서 일명 사시미칼을 가지고 와 식탁위에 얹어 놓고 폭언을 행사하는 등의 불안감 조성 행위 등이 있다. 
 
(2) 피고인은 2020. 10.월경 경기  남양주시 000로 000빌라 304호에서,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김00(여, 45세)가 이혼하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10월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피해자에게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며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기 사건사례에서 처럼 경범죄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은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하는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지만 정보통신망에 의한 피해자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될 때는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은 정보통신망외에 형법상의 체포.감금죄.폭행죄.협박죄.업무방해죄.모욕죄 등과 경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상기 형법에 흡수가 되어 경범죄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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