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범죄처벌법의 제정 목적
경범죄처벌법은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공공질서 위반 및 사회규범에 위배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형사법입니다.
제1조(목적) 이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은 형법범으로 처벌하기가 미흡하거나 경미한 행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더 중한 범죄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국민의 사회적 규범의식을 향상해 국민 일반의 안전과 공동생활의 평온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의 입법취지
본 조의 입법취지는 본 법의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특히 사법경찰관리는 이를 적용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아니되고, 그 남용은 다른 면에서 국가의 사법작용과 행정작용을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금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작용의 공정을 기하려는데 있다.
제2조(남용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그 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경범죄처벌법의 내용
가. 이 법을 적용할 때 단속기관과 재판기관은 주의를 기울인다
본 법을 적용하는 자는 위반자를 단속하는 경찰과 이를 재판하는 법원이다. 그러므로 본조는 단속기관과 재판기관에 단속이 가혹하거나, 편파에 빠져서 실질적으로 가혹한 형벌을 과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규정이다.
나.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본 조는 만일 이러한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다.
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작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본 법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법과 도덕 사이에 위치한 비교적 경미한 범죄와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본 법의 목적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최소한의 법감정과 연관된 경미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함에 있다. 본조는 이와 같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본 법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여기서 다른 목적이라 함은 예컨대 정당한 노동운동, 정치활동 등을 탄압하거나 별건의 범죄수사에 이용할 목적을 가리킨다.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 남용의 전형적인 경우이나 반드시 그와 같은 경우만이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단속자 개인의 증오나 반감으로 타인과는 다르게 조항을 적용하여 특정인에 대해서만 본 법을 적용하여 단속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남용에 해당합니다.
4.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3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41호까지 40개 유형의 죄(4호 삭제)와 그 법정형(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을 정하고 있다. 즉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쉽게 위반할 수 있는 경미한 범죄 행위를 40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정형의 차이는 없다.
제3조 제1항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벌금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형법 제45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구류장에의 구치를 그 내용으로 하며(형법 제46조) 과료의 액수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형법 제47조) 벌금과 과료에 따른 환형처분(노역장 유치)의 기간은 벌금의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이고 과료의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형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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