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 취재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연합뉴스('22. 11. 28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문 앞까지 찾아온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참사)를 '정치 깡패'에 비유하며 비판하였습니다. 시민언론더탐사는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혐의로 인하여 소속 기자는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민언론더탐사는 열린공감 TV출신들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로서 윤석열 대통령 X파일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 등을 방송과 취재를 해왔습니다.
이 처럼 공직자와 언론분쟁에서 법원의 판결은 언론분쟁이 일반에 적용될 때 법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 민사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판례를 통하여 법원이 언론분쟁(취재)에 대한 기준을 살펴 보겠습니다.
2. 국내 언론분쟁(취재)에서 승소 판례 사례
가. 지방세 고의 체납 추적 보도(서울고등법원 2005나 10977 판례)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거 관계 및 회사의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려고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원고의 거주하는 주택, 원고가 이용하는 승용차,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장과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취재 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라는 판결입니다.
세부내용 : KBS-TV<추적 60분> 방송의 제작진은 취지 과정에 원고의 주택을 찾아가 그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차고에서 나오는 원고의 승용차를 뒤따라갔고, 종로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과 강화에 있는 원고의 공장을 찾아가 그 내부를 촬영하였다.
또, <최재원의 양심추적> 방송의 제작진은 서울시의 '38 세금기동팀'과 함께 원고의 주택 앞에서 원고를 기다리다가 원고를 만나 원고의 주택 안으로 들어가거나 원고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이러한 취재행위는 원고의 다른 사적생활 관계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고의성을 판단하고자 주거 관계 및 회사의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 원고가 이용하는 승용차,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장 및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한 취재 활동으로서 위 방송들의 기획 의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생활 영역에 대한 취재 및 촬영이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이 일부 노출되거나 침해되는 결과를 초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위 방송들의 공익성, 그 취재 촬영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에 속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3일간 원고의 주택 주변에 심부름센터의 직원을 동원하여 대기 중인 자동차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 원고 가족의 일상생활을 은밀하게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가 사생활 침해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나. 언론의 사기꾼 표현 보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가단 5086606) 판례
특정인을 '사기꾼'으로 표현했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보도 하면서 공적 인물의 행적에 대해 비판하며 수사적인 과정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인격권 침해의 불법행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다. 자치단체장 비위 보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가합 586479) 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행위에 관한 보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
자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본권의 일종인 인격권으로서 명예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성남시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주민, 자치권으로 구성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행위의 보도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명예가 훼손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 검사의 직무수행 보도(서울고등법원 2009나14267)판례
검사의 직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며, 이 사건 기사는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거으로 평가되지 아니하므로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국내 언론분쟁(취재)에서 폐소한 판례
가. 국회의원 발언을 왜곡 허위사실 보도(대법원 2012다 79262) 판례
국회 의원인 원고의 발언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는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기사가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고 소속 취재 기자가 직접 국정감사장을 방청한 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점, 피고 발행 신문이 석간신문이어서 다른 조간신문들 보다 원고의 실제 발언 내용, 발언 의도 등을 충분히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 전날인 국정감사 당일 인터넷 기사로 원고의 발언을 보도한 연합뉴스 등은 원고의 발언 내용과 취지 등을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이어 그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추측성 기사 보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가합 22472)
언론이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은 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신세계 그룹의 대표이사 교체 과정에서 파벌 간 알력이 매우 심할 것이라는 추측성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 기사의 증거가 없다면 위법(서울고등법원 2004나 84063)
기사에 제시된 사실이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라. 주관적 편향성 보도는 위법(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가단 10984)
공적 인물에 대한 감시. 비판을 위한 보도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비판보다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주관적인 편향성을 띄고 있는 점 등 정당한 언론 활동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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