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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교육현장의 훈육과 신체학대를 판단하는 기준(판례 분석)

by 함께 가는 사람 2022. 12. 8.

 

1. 교육현장에 아동학대와 훈육의 기준


일선의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훈육과 지도의 방법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신체적으로 체벌하는 부분에 있어 대법원 판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을 기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을 지도할 때 학 칙으로 정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22. 10. 27. 선고 2022도 1718 판결)는 위 법령을 기준으로 삼아 교사가 학생을 훈계할 때 금지되는 수단과 방법을 정확히 설명 하였고, 금지되는 수단과 방법으로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신체 학대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교육현장의 체벌행위에 대한 아동학대 기준(판례에 의한 분석)


대법원 판례(2022. 10. 27. 선고 2022도 1718 판결)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장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맞게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 생활지도를 함에 있어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게 되었을 경우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하였다고 할지라도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서 신체 학대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3.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신체학대 판단 기준

 

최근에 대법원 판례(2022. 10. 27. 선고 2022도 1718 판결)는 신체적인 학대를 판단할 때는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 사정을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상태, 행위자의 평소 행동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와 함께 기간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선생이 1회성에 거치지 않고 6개월 동안 3회에 걸쳐 학생을 체벌하였고, 수업시간 등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행위등을 종합할 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학생의 신체학대 행위에 있어서 경미하고 1회성에 그칠 정도로 이루어진 행위는 교육현장에서 훈계와 지도 행위로 볼 수 있으나, 1회성을 넘어 도구. 신체적인 학대의 유형력의 행위를 한 행위는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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