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법률)

경찰의 입건 전 조사 종결이란?

by 함께 가는 사람 2022. 12. 1.

 

1. 경찰의 입건 전 조사 종결이란?


경찰의 '입건 전 조사 종결'이라는 뜻은 경찰이 사건을 수사 단계로 넘어가기 전 입건 전 단계에서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경찰서와 병원은 방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병원과 경찰서 방문인 것 같습니다.

주로 경찰서에 많이 방문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누구에게 맞거나, 때리는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하여 고소하기 위해 조사를 받으려고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고 돌아온 뒤 10-30일 정도 지난 이후 경찰서 우편물을 살펴보면 '불입건 결정 통지서'라고 날라 옵니다. 통지서 내용에는 죄명 : 폭행, 결정종류 : '입건 전 조사 종결'이라고 작성된 우편물을 받아보게 될 때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 불입건 결정 통지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는 경찰에서 사건 수사를 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보내는 우편입니다. 우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신 : 김 00, 제목 : 불입건 결정 통지서(진정인 등), 죄명 : 폭행, 결정종류 : 입건 전 조사 종결(0), 주요내용 : 피혐의자의 폭행죄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므로 공소권 없어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입건 전 조사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을 살펴보면 '공소권 없는 사건, 죄 안됨 사건, 각하, 혐의 없음' 사건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입건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공소권 없는 사건을 예를 들어 보면 폭행 사건에 가해자 A가 피해자 B를 밀친 다음 발로 걸어 넘어뜨린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B는 가해자에게 피해당한 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게 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이때 경찰에서는 수사를 중단하고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공소권이 없어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가해자 A와 피해자 B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사례

 

폭행죄 '공소권 없는' 사례를 풀어보면 친한 친구 A와 B는 00 호프집에서 맥주를 한 잔 하던 중 예전에 주식 투자한 일로 B가 큰 손실을 입은 부분을 A에게 집요하게 말꼬리를 잡으면서 신경 거슬리게 하는 말에 A가 화를 참지 못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한 대 때리게 되면서 그것이 폭행죄로 사건화가 되어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 B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A에게 실수한 부분을 사과하고,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이럴 때 경찰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권 없어 폭행죄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불입건 종결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각하'에 해당되는 사례로 풀어보면 A는 25년 전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서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25년 지나서 생각하니까 친구에게 돈을 받고 싶은 욕심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B를 사기죄로 신고를 합니다.

A는 경찰서에 B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사기죄의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경찰에서는 B에 대해서 공소시효 도과로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는 내용으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불입건 결정서를 진정인에게 발송하게 되었던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입건 전 조사 종결은 경찰에서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우편으로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피해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