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범인 체포 기준
현행 범인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을 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칭합니다. 범죄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범죄 행위가 일어나서 진행중에 있음을 의미 한다. 범죄의 행위가 실행 직후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종료가 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고, 범죄 장소에 범죄행위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어 범죄를 실행중일 때와 동일한 것으로 보일 때 현행범인으로 보게 됩니다. 현행범인으로 불리는 것 외에 준현행범인은 '누군가가 범인으로 불리면서 추적되고 있을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있을 때,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하는 사람을 준현행범인으로 봅니다.
현행범인, 준형행범인은 경찰관만 체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와 경찰관이 아닌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는 검사와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2. 현행범인 체포시 추가된 요건(판례 분석)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을 추가하였는데,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는 (대법원 98도3029호) 판례가 추가 되었습니다. 판례의 분석을 보면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 경찰관이 수사 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저히 합리성을 잃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의 위법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3. 현행범인에서 '범죄의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현행범인이 범죄의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범죄행위를 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 합니다.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94도37226)
4. '시간의 접착성' 판례 분석
여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그와 싸우는 범행을 한지 겨우 10분이 지나지 않아 112신고 후 도주 여부를 감시하고 있던 중 여고 운동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 하였을 때 현행범인으로 본다(대법원 93도 926). 목욕탕 안에서 상해 사건으로 종결된지 30분이 경과되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 할 때 현행범인으로 인정하는 판례(대법원 2005도 7158) 입니다. 현행범인 시간의 접착성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대법원 91도 1314)로는 교사가 교장실에서 교장을 협박을 한 뒤 40분 후에 출동한 경찰관이 서무실에서 교사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5. '범죄의 명백성' 판례 분석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양은 그릇을 부딪치는 등의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되지 않아서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상황을 설명해 달라거나, 밖에서 말하자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양은 그릇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운 당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판결(대법원 2011도 4763) 입니다.
현행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판례(대법원 2016도 19907) 음주운전한 것이 명백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 요구를 하였는데,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하게 되었을 때 현행범인으로 보이 어렵다는 판결(대법원 2016도 19907)입니다.
6. 경찰관이 실무에서 현행범인 체포 및 체포하지 않는 사례
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사례
현장의 범인이 도주를 시도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고, 추후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많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범행이 지속되고 있을 때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 않았을 때 재범의 우려가 있을 때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합니다.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경미 범죄에서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해당하는 범죄일지라도 주거부정인 사람에 한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 않는 사례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하거나, 공무집행방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체포하지 않습니다. 범죄 또는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할 때와 범행이 중단되고 종료된 때,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복의 위해와 우려가 없는 경우, 범행이 종료되고 나서 30분이 초과한 경우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30분이 초과하는 부분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그 당시 사건의 상황과 장소적,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접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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