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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공직자를 따라 다니면서 취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by 함께 가는 사람 2022. 11. 20.

 

1. 공직자를 따라 다니면서 취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 적용이 될 수 있을까?

 

2021. 10. 21.자 스토킹처벌법위반 시행과 관련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재행위에 대한 스토킹처벌법으로 적용된 판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 및 평가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5다11770, 대법원 2004다53425, 대법원 2001다28619, 서울고등법원 2005나9090). 언론의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정부.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정부.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업무수행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보도로 인해 관여 공직자의 상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공직자 개인의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10도17237)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 '온라인 스토킹'에서 공인에 대한 공익 목적의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스토킹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22. 10. 18)

다만 법원은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공직자의 수인의 범위를 벗어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8다53805).

2. 공직자 취재행위에 대한 법원의 태도

 

언론이 공직자를 취재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사회에 감시. 비판. 견제라는 취재 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수인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재 2010헌마 97> 공무원은 공직자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므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기본권을 향유하는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바, 공무원이라고 하여 기본권이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

 

3. 언론의 정당한 취재 범위 분석


헌법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거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벗어나는 행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언론윤리헌장과 일부 언론사의 지침은 공개 취재를 원칙으로 취재 과정을 가능한 투명하게 알리고, 소속. 신분을 밝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는 상대방이 취재 중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취재 차량 등에 부착하거나 상대방에게 취재목적과 방법을 밝힘으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재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활동 방향으로 보입니다.

4. 공직자 취재에 따란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

 

언론. 출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취재행위(따라다니기 등)에 대하여 스토킹처법법 적용 시 언론. 출판 자유의 제한에 따른 형사사법의 과잉 논란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취재행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로 의율 하는 경우 공권력에 의한 언론자유의 침해 논란에 가중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적 인물 취재(언론. 출판. 자유)에 대한 제한은 보다 엄격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개별 사건마다 '정당한 이유'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다고 하더라고 그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취재의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보이는 경우까지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가 취재요청이 없었고, 취재 중임을 알리지 않는 등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잠행 취재하다가 발각되는 경우 행위자의 신분 및 취재 경위. 목적과 방식이 정당한 취재 활동으로 판단이 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취재목적이 불분명하고 그 방식에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행위가 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의 응급조치(중단 통보, 제지 지속. 반복 시 처벌 경고 등)를 받을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 응급조치와 함께 사건으로 접수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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