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행 사건 정당방위 기준 및 판례 사례
법률용어들 중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게 되는 용어의 하나가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기준을 현실 법은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달려 들어서 폭행할 경우 여러 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상대의 폭행을 막으면서 방어 차원으로 상대를 때리게 되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법은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방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실법은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과 판례를 살펴보기 전에 법조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정당방위 법 조항 및 기준 요건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은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8개의 기준으로 나누고 있어요.
① 침해 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한다.
② 침해 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상기 두 조건은 무조건 충족이 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③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아야 한다.
④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⑤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아야 한다.
⑥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⑦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아야 한다.
⑧ 장기간 상당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다.
위의 2가지 조건은 무조건 충족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 6개 항목 중 일부가 결여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어요.
위의 정당방위 기준과 같이 폭행 사건에 휘말려 처벌받게 될 처지가 되었다면 먼저 나의 행동이 정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 8개 기준 항목에 대한 정당방위가 되는지 점검을 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정당방위가 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경찰에 억울함을 항변과 함께 일관성 있게 주장 할 때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정당방위 인정 판례
① 정당방위 판례(1980. 9. 24. 선고 80도1898호)
술에 취하여 시비하려는 피해자를 피하여 문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면서 오른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피고인은 잡힌 팔을 빼기 위하여 뿌리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판례입니다(80도 1898호).
② 정당방위 판례(2005. 7. 8. 선고 2005도 2807호)
야간에 남자 6명의 일행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에 의해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당할 당시 피고인의 부인이 위협을 당하던 중 그들 일행으로 하여금 더 이상 가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려는 목적에 근처에 있는 빈 맥주병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일행들은 물러서지 않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붙잡고 쓰러뜨린 후 폭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순간적으로 공포, 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말미암아 깨진 맥주병에 피해자가 이개절상 등의 상해를 입히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형법 제21조 제3항으로 벌할 수 없다, 2005도 2807호).
위의 사례와 같이 폭행사건에서 정당방위 판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당방위 판례가 많지 않다는 것은 현실에서 정당방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기 포스팅은 네이버 블로그 좋은사람의 '경찰의 폭력 사건 정당방위 처리 기준 및 판례 사례'에 대한 글을 옮겨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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