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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전국 경찰서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지원해 줍니다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4. 30.


1. 경찰서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및 보복우려자 등의 피해자에 대해서 임시숙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침입절도, 스토킹 등으로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피해자도 함께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임시숙소를 1일 지원이 되지만 최대 5일간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시숙소는 해당경찰서 관할에 있는 리조트, 콘도를 제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절차 과정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가 발생되어 피해자가 당장 숙식이 어려운 경우 해당경찰서 관할에 임시숙소로 체결되어 있는 리조트나 콘도에서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로 제공이 됩니다. 숙박 외에 식비 등 긴급부대비로 추가 집행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양말 등 긴급생필품 구입. 지급,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 후 식비는 1인 1식에 1만원이 지급됩니다.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지원제도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건이 발생되어 범죄피해자가 당장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담당 경찰관이 확인하였을 때는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담당 경찰관이 안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모든경찰서에서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이 되고 있어 범죄피해자 입장에서 담당경찰관에 따라 안내받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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