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법률)

경범죄처벌법위반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이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4. 29.


1. 경범죄처벌법위반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이란?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이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자동차 등에 기계를 조작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로 타인의 소유권의 객체인 가축 및 기계를 정당한 권원 없이 조종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무단조작은 타인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기계의 잘못된 조작은 일반대중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2. 사건개요(범칙금 8만원)

(1) 피고인은 2022. 3. 20. 15:00경 경기 00군 00면 00길 도로옆에 트랙터에 키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를 보는 순간 2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집까지 걸어가는 수고를 덜어낼 목적으로 피해자  김00의 소유의 트랙터를 허락받지 않고 시동을 걸다가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중단됨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8만원을 부과받게 되었던 것이다.  
 
(2) 피고인은 2023. 4. 7. 18:00경 경기 00군 00읍 000길 도로변에서, 피고인은 쇠말뚝에 매여져 있는 염소의 고무줄을 풀어놓아 멀리 도망가도록 하는 행위로 인하여 범칙금 8만원을 부과받게 되었다. 
 
 

3.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경범죄 뜻풀이

본 경범죄의 행위객체는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배.뗏목이나 자동차 등'이다.
행위자 자신의 것이나 무주물의 경우에는 본 경범죄에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나 말' 등은 풀어놓을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는 가축이다. 여기에서 돼지, 염소 등의 짐승도 포함된다. 짐승은 반드시 묶여 있을 필요는 없으나 어느 정도 가두어져 있어 관리가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매여 놓은 배.뗏목'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받드시 줄 등으로 묶여 있는 상태로서 그 줄 등을 풀어놓는 경우에 유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에 적용됩니다. 
'자동차 등의 기계'는 자동차, 선박, 경비행기 등 조향장치 및 운행장치 등을 가지고 있는 기계를 말합니다. 
 
(1)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놓는 행위
'함부로'는 사회 통념상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풀어놓는다'는 의미는 매어 있거나 갇혀 있는 것을 풀어서 자유로운 상태로 놓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예를 들어 짐승이 들어 있는 우리의 문을 개방)도 본 경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2) 자동차 등의 기계 조작
'조작'이란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된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미치지 않는 단순한 조작을 말한다. 즉, 기계를 움직일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4. 다른 죄와의 관계

실제로 권한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시동을 거는 행위는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등 불법사용죄)가 적용되어 본 경범죄는 이에 흡수가 됩니다. 본 경범죄의 행위가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경우에는 형법상 절도죄로 흡수되고, 본호의 행위로 인하여 재물의 효용가치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본호는 이에 흡수가 되겠습니다.  

본호의 경범죄(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는 현실에서 거의 단속되지 않으나,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되는 경범죄이지만 대부분 사건현장에서 경찰관의 훈계와 계도조치로 많이 종결되는 경범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댓글